| 제목 | 올해 중국 최저임금 인상률 20% 밑돌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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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08 | 국가 | 중국 | 작성자 | 김명신(상하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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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최저임금 인상률 20% 밑돌듯 - 올해 18개 성시 최저임금 평균 16% 인상... 예년보다 낮아 - - 불경기 때문에 기업 경영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커져 -
□ 올들어 18개 성시 최저임금 평균 16% 인상... 예년보다 낮아
○ 올해 7월 1일부터 장쑤성, 쓰촨성, 랴오닝성 최저임금 상향조정 - 장쑤성은 쑤저우, 우시, 난징 등 1급 지역의 최저임금을 1320위안에서 1480위안으로 상향조정해 인상폭이 12.1%에 달함. - 쓰촨성의 최저 임금은 4개 등급으로 나뉘며, 1급의 최저임금이 1200위안으로 상향조정됨(인상률 14.3%). - 랴오닝성의 경우 1급 지역의 최저임금이 18.2% 인상돼 1300위안임.
○ 장쑤성, 쓰촨성, 랴오닝성에 앞서 베이징, 구이저우성, 허난성, 산시(陝西)성, 저장성, 광시장족자치구, 선전, 산둥성, 상하이, 장시성, 깐수성, 산시(山西)성, 톈진, 광둥성, 신장웨이우얼 등 15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함. - 올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한 18개 성시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폭은 16%로 지난 몇 년에 비해서 낮음. - 선전을 제외한 기타 성시의 인상폭은 모두 10% 이상이며 광둥성, 랴오닝성, 광시장족자치구, 깐수성 등 4개 성시의 인상률은 20% 내외 - 월 최저임금에 사회보험료 포함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름. - 상하이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장시성은 올해 조정된 최저임금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됨. - 장시성의 2012년 최저임금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 - 최저임금만 비교한다면 장시성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40%에 달하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3.6%가 상향조정된 셈
□ 중국 전지역 최저임금 1000위안 넘어
○ 최저임금이 높은 성시는 주로 동부지역에 있지만 중서지역의 최저임금도 빠르게 인상됨. - 현재 최저임금 기준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상하이, 선전, 광둥성, 신장웨이우얼, 톈진 - 최저임금 상향조정 후 중국 전체 성시의 최저임금이 이제는 모두 1000위안이 넘음.
중국 18개 성시 최저임금 상향조정 현황 (단위: 위안)
○ 선전과 구이저우성 이외에 16개 성시의 인상률이 해당 성시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음. - 광시장족자치구와 깐수성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0%와 22.4%이나 이들 지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1.2%와 12.6%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경제성장률의 두배에 육박함. - 그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함.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상하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1620위안이지만 높은 주택임대비용, 물가 때문에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자료원: 百度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인력채용 보수적
○ 지난 3년간 중국 각 지역이 최저임금을 매년 20% 이상 상향조정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짐. - 2010년 30개 성시가 최저임금 기준을 평균 22.8% 올리고 2011년에는 24개 성시가 최저임금 기준을 평균 22% 상향조정 - 2012년에는 25개 성시가 최저임금 기준을 20.2% 인상하는 등 인상폭이 컸음. - 불경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직원 평균 급여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이 때문에 기업은 인력채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화를 추진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음.
□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40%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
○ 올 2월 국무원은 경제발전 정도, 물가변동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시의적절하게 조정, 2015년까지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이 해당 지역 도시 평균급여 수준의 40%가 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목표치에 도달한 성시가 현재는 거의 없으나 상하이, 선전, 톈진의 최저임금은 해당지역 도시 평균임금의 34.5%, 32.5%, 38.7%로 높은 편
○ 안후이성이 2013년 최저임금 기준 조정방안을 수립하고 심사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푸젠성도 하반기에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계획 -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각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은 최소 2년에 한번씩 조정해야 함. - 아직까지 11개 성시가 2013년 조정방안을 발표하지 않음.
□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 20% 밑돌 듯
○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 추세이나 경기둔화로 올해 인상폭은 20%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 - 올해 18개 성시의 최저임금 인상폭 16%는 지난 3년간 상승추이에 비해서는 낮음. - 현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기준 조정이 근로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구의 최저생계비, 현지 물가, 평균급여, 경제 발전 수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야 하며 경기와 기업 경영난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올해는 불경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東方財富網, 新浪網, 和訊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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