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파라치가 뜬다
- 올해 1월부터 식품영양성분 중문라벨 부착 엄격히 관리 -
- 법규 위반 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기도 -

□ 가공식품 영양성분 라벨 부착, 올해 1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
O 2013년 1월 1일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 시행
- 영양성분 부착(4+1) 시행: 식품포장 혹은 용기에 '4'대 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와 '1'(칼로리)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영양소 참고치(NRV)를 백분율로 표기해야 함.
- 식품원료 배합 및 생산과정에서 수소화합물 혹은 수소지방을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
- 영양성분 기능 공고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예컨대 고칼슘 치즈 제품으로 상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100g당 칼슘 함유량이 240㎎ 이상이어야 함.

O 대상제품: 모든 식품가공제품
- 제외상품: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되는 식품, 신선식품(냉동식품, 조미료 및 장류 등 제외), 음료, 술, 생수
O 1월 1일 이전에는 권장사항이었으나 1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됨.
O 반드시 중문으로 표기해야
- 일부 수입제품은 영양성분을 영문으로만 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반드시 중문으로 표기해야 함.
식품(케이크) 영양분석표 표기사례

□ 위반 시 식파라치의 표적 되기도: 벌금, 식품 및 설비 압수, 유통허가증 취소까지
O 중국 식파라치란?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은 2013년 1월 8일부터 식품·의약품 관련 문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사안별로 식품 및 약품가격의 1~6%(최대 30만 위안을 넘지 않음) 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함.
O 우리 기업 식파라치 피해당하기도
- 중문라벨 부착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일부 기업은 잘 인지하지 못해 식파라치들의 피해를 본 사례가 나타남.
O 관련법에 따르면 벌금, 식품과 생산설비 압수, 수입업체 유통허가증 회수 가능
- 식품안전법 86조 규정에 따르면 중문라벨 미부착 등 식품안전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식품과 생산설비 압수, 벌금 부과(판매가치 1만 위안 이하의 경우 2000~5만 위안 벌금,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2~5배의 벌금), 유통허가증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식품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법규 준수 필요
- 중국 언론에서도 영양성분 중문표기가 없는 수입식품은 밀수입되거나 가짜상품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어 식품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영양성분 중문라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중국의 수입식품관리 더욱 강화될 것, 우리 기업 주의 요망
O 중문라벨 부착,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제도 등 중국 정부의 각종 수입식품관리절차가 계속 까다로워지는 추세에 있고, 민간부문에 식파라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식품 진출기업들의 법규 준수 및 제도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자료원: 동북망,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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