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

곡산 2013. 5. 2. 14:34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은 불량식품”
2013년 03월 23일 (토) 16:35:38 강대일 기자 kdi@foodnews.co.kr

박근혜 정부에 들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관계 당국의 견해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식품인식되고 있는데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 업무계획에서 불량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유형을 설명하고 불량식품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불량식품의 정의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
(협의) 부패ㆍ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광의) 허위ㆍ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유형) 사회적인 통념상 위생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식품을 고의적으로 생산ㆍ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유형
①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
* 유해ㆍ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판매

②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
* 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③ 정식으로 인ㆍ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 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④ 저가ㆍ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
* 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 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

미국 FDA 사례
유해물질 함유 등 14가지 유형의 위반 사례를 불량식품으로 간주
* 유독ㆍ유해물질 사용, 부패ㆍ변질, 특정성분(영양소 등)이 빠져있는 식품,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료 사용, 중량 등 변조, 허위표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판매하는 식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