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 | ||||
|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은 불량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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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들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관계 당국의 견해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식품인식되고 있는데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 업무계획에서 불량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유형을 설명하고 불량식품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불량식품의 정의 ②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 ③ 정식으로 인ㆍ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④ 저가ㆍ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 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미국 FDA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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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