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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발표에 CJ, 대상 '안심' 샘표 등 '당황'

곡산 2011. 9. 27. 17:27

동반위 발표에 CJ, 대상 '안심' 샘표 등 '당황'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체크리스트를 확정했다. CJ와 대상 등 식품 대기업들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가장 우려했던 '두부, 콩나물'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데다, 선정되더라도 '전면 사업 철회'가 아니라 '사업 축소'로 제재 강도가 낮게 마무리됐다. 샘표와 진미식품 등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들은 '선정 여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 CJ 대상 "저가경쟁 안 해도 된다"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동반위는 총 16개 중소기업적합 품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품목 가운데 국내 유통 대기업이 생산 중인 것은 세탁비누(사업철수·LG생활건강) 순대(사업축소·아워홈) 청국장(사업축소·아워홈, CJ, 대상) 고추장, 간장, 된장(사업축소·CJ, 대상, 샘표,진미 등 ) 막걸리(내수진입자제·하이트진로, 롯데, CJ, 샘표 등) 떡(추후 논의·SPC) 등이다.

우선 고추장과 간장 된장 등 장류를 생산하는 CJ와 대상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두부'와 '콩나물' 등은 제외됐고, 이번 '사업축소' 요건이 '저가시장 진출 제약'인데, 해당 시장에서 이들 대기업의 매출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장류는 저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저가의 범위는 다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합의된 바 없지만, 업계는 군납 등 정부조달시장 진출 활로만 막혔을 뿐 그 외에 일반 제품 유통에는 큰 제약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가 시장을 형성하는 정부조달시장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저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나머지 일반 유통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J는 올 상반기 인수를 추진했던 오복간장에 대해서도 인수 의사를 최근 철회했다.

대상의 관계자는 "기존의 영세업체들이 하는 B2B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아도 매출에 큰 타격이 없다"면서 "업소용 제품들보다 더 싼 값의 초저가제품은 생산하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상의 장류 매출은 연 2000억원 규모. 전체 매출 1조2000억의 약 17%를 차지한다. 최근 세탁비누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LG생활건강 역시, 전체 매출에서 세탁비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이를 정도로 미미하다.

◆ 샘표, 진미 등 "적용 기준 애매해"

반면 샘표와 진미식품 등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식품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샘표 관계자는 "간장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으로는 대기업에 속한다"고 난감해했다. 샘표는 이른 시일 내 막걸리 출시를 고민했던 터라 이번 결정에 타격이 가장 크다.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이양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집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외에 영역분할을 하거나 시장에 확장을 자제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을 적용한다. 진미식품 역시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 업체지만 잣대를 들이대면 대기업군에 든다.

하이트진로는 강원도 홍천 설악양조로 막걸리 자체생산에 들어갔지만, 국내 유통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에 막걸리를 수출하는 롯데 역시 국내 진출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수출사업에만 역점을 둘 계획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춘 하이트진로나 롯데 주류가 수출용 막걸리를 내수용으로 돌리는 것을 가장 고민했다"면서 "수출만 하도록 합의를 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참살이 막걸리를 생산하는 '오리온'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재웅 오리온 막걸리 담당 부장은 "현재 공장 단일 규모로 연 매출 20억원 수준에 직원 수도 20명이 안 된다"면서 "논의 중에 논란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이 됐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누가 지키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오늘 공표하는 것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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