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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0호

곡산 2008. 11. 30. 21:0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2008. 11. 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 중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족관물에 사용되는 소포제 및 이끼제거제 등의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제5. 1 및 제5. 3]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과자류 및 초콜릿류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 

     (3)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나. 수족관물의 관리기준 개정[제8. 2. 2-2. 1)]

     (1) 횟집에서 이끼제거제, 소포제 등 관상어용 화학약품의 무분별 사용으로 인해 관리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3) 횟집판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다. 싸이플루쓰린 등 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추가[별표 4 및 별표 5]

     (1)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농약으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이루어진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함

     (2) 싸이플루쓰린 등 농약 1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3)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성확보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7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51호, 2008. 8.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1. 5), (6)을 다음과 같이한다.

 (6) 세균수

   과자, 캔디류 : 1 g 당 10,000 이하(밀봉제품에 한하며 유산균함유제품은 제외한다)

   ② 빙과류 : 검체를 녹인 액체 1 mL 당 3,000 이하(다만, 유산균 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제 5. 1. 5) 중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에 한한다).


제 5. 3. 5) 중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균수 : 1 g 당 10,000 이하(밀봉한 초콜릿류제품에 한하며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6)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초콜릿류에 한한다).


제 5. 3. 6) 중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균수

제 10. 일반시험법 8. 미생물시험법 2)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제8. 2. 2-2. 1),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족관물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8. 2. 2-2. 1)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만, 불가피하게 거품제거, 정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4, (67)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시금치           0.1


별표 4, (81) 에세폰(Etheph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감                5.0


별표 4,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참나물           2.0


별표 4,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배             0.2


별표 4,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차              3.0


별표 4,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들깻잎           5.0


별표 4,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시금치           1.0

  

별표 4, (236)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고추            0.7

      피망            0.7

   

별표 4,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들깻잎            0.05

      딸기              0.05


별표 4, (291) 족사마이드(Zoxamid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부추            3.0


별표 4, (332) 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구기자(건조)       1.0

      파                0.3


별표 4, (358)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부추             0.3


별표 4, (39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중 기타농산물의 “0.1”을 “0.05”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감자             0.1

      배추             2.0

      토마토          0.3

      포도            5.0

      피망            5.0


별표 5, (25) 티플루자마이드* (Thifluzamide) 중 “홍삼”을 “인삼농축액”으로 한다.


별표 5에 (4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수삼            0.1

      건삼              0.7

       홍삼               0.5

       인삼농축액         1.0

       홍삼농축액         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1 및 제5.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45)의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