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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과정의 모든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먹거리 안전 기반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확보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RFID* 칩을 제품에 부착?사용하여 식품의 원료 구입,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개정안 2007. 12. 21일 공포)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종이 두께의 얇은 태그를 해당제품에 부착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기술
□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배경 ○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식품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 ''04년 만두소사건, ''05년 김치기생란 검출사건, ''06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분유 대장균 검출사건, 07년 녹차 잔류농약 검출 등 - 유통 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체계가 없어 회수명령을 내려도 회수대상 식품의 파악이 쉽지 않아 회수율이 낮고, 식품업계는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도 미약한 상황에서 * 매출액 5억미만 영세업체가 81%(전체 16,853개 중 13,607개 업체)
○ 식약청이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RFID 기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현재 세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이력정보 ○ 식품이력추적제도는 RFID(무선인식)를 기반으로 하여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경로, 원료의 원산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농약?동물용항생제 등이 검출되어 회수 대상 식품에 포함된 경우 회수정보 등이 포함되며, - 이들 식품이력정보는 소비자, 유통업체, 판매자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휴대폰 시스템 구축전에는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임
□ 2008년 사업추진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년에는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용 이유식(남양유업, 매일유업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 식품이력추적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식품이력추적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하여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 영유아 조제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흐름도(붙임)
○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당 식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원산지 등 관심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언제든지 관심 있는 제품의 생산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생산자는 이력추적제도도입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한 안전 이미지 제고 등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국가 전체적으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회수?폐기비용의 절감 등 국가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려 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또한 등록을 한 자에게는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