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한 회수 등 조치 |
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질식사고 사례가 발생되어 동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 회수 등 대상 제품 및 수입내용 - 제품명 : 종합후르티바이트(캔디류중 젤리) - 제조사 : 대만의 TSANGLIN INDUSTRIES CORP - 포장단위 : 2㎏ - 총 수입량 : 10회 147,149㎏ - 수입 업소명 : (주)와이에스쿠크(서울 강동구 길동소재) ※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 등에서 상기 해당제품을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자진 반품요망 ○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 등 준수사항 - 미니컵 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등)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에 대해 냉동상태의 판매를 금지할 것. -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하며, 동행한 보호자에게 잘게 썰어 먹일 것 등 주의 당부 -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를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 또한 일반가정, 유치원, 특수시설 등에서는 미니컵 젤리로 인한 피해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를 금지할 것 - 노약자의 경우 미니컵젤리제품의 섭취시에는 잘게 썰어서 먹도록 주의 당 부 - 냉동으로 얼려 보관하거나 섭취하게 하지 말 것 □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유사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자체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7.05.29. 보도자료] |
첨부파일 | ![]()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팔(히말라야)산 석청 섭취하지 마세요 (0) | 2008.04.06 |
---|---|
제목 질식 위험 컵모양 젤리 제품에 대한 추가 회수 등 조치 (0) | 2008.04.01 |
가공식품 보존료·산화방지제 섭취량 ‘안전’ (0) | 2008.04.01 |
제목 궁금한 식품이력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0) | 2008.04.01 |
제목 위해식품의 회수(回收) 신속하게 이루어 진다 (0) | 2008.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