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제목 일부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한 회수 등 조치

곡산 2008. 4. 1. 22:36
제목 일부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한 회수 등 조치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질식사고 사례가 발생되어 동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 회수 등 대상 제품 및 수입내용


 - 제품명 : 종합후르티바이트(캔디류중 젤리)


 - 제조사 : 대만의 TSANGLIN INDUSTRIES CORP


 - 포장단위 : 2㎏


 - 총 수입량 : 10회 147,149㎏


 - 수입 업소명 : (주)와이에스쿠크(서울 강동구 길동소재)


 ※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 등에서 상기 해당제품을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자진 반품요망




 ○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 등 준수사항


 - 미니컵 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등)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에 대해 냉동상태의 판매를 금지할 것.


 -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하며, 동행한 보호자에게 잘게 썰어 먹일 것 등 주의 당부


 -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를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 또한 일반가정, 유치원, 특수시설 등에서는 미니컵 젤리로 인한 피해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를 금지할 것


 - 노약자의 경우 미니컵젤리제품의 섭취시에는 잘게 썰어서 먹도록 주의 당 부


 - 냉동으로 얼려 보관하거나 섭취하게 하지 말 것




□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유사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자체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7.05.29. 보도자료]

첨부파일 위해발생시 응급조치 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