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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의 회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식품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회수를 신속하게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 학계, 산업계, 국민참관인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07.12.21/한국소비자원)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촛점이 맞혀져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소비자가 회수대상인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정보 전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식약청을 비롯한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 및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하고 -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E-mail 등을 통해 회수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업소에서 위해식품을 판매?유통시키지 않도록 유도함
○ 다음으로 정부의 회수명령을 업체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수명령이행체계를 재정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회수개시일로부터 완료까지 평균 1개월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 등급에 따른 회수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고, 철저한 회수 검증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였다 ?1등급(리스테리아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 ?2등급(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3등급(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물질 함유식품)
○ 또한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하였다. - 정부가 직접회수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 도입 - 식품에 RFID* 칩을 부착하여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08년부터 영유아용 조제식 등 적용, ’12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식품에 부착된 IC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이용한 무선주파수 추적시스템 - 회수대상 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 회수관련 정보를 식약청?지자체, 관련기관이 공유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회수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 지자체의 회수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위해식품 등 회수율 제고 방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