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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 9시 뉴스 ’07.10.11(금)’ 수입산 와인 관련 보도 설명자료

곡산 2008. 4. 1. 22:22
제목 KBS 9시 뉴스 ’07.10.11(금)’ 수입산 와인 관련 보도 설명자료
첨부파일 에틸카바메이트 설명자료(최종)[1].hwp
내용


□ 보도내용


○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와인 대부분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 '에틸카바메이트'가 다량 검출


- 미국 FDA 권고기준을 최고 26배까지 초과




에틸카바메이트는 다량 섭취했을 때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수입산 와인 반잔만 마셔도 하루 허용치를 초과




□ 관련내용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4년도부터 ’07년도 현재까지 주류 등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용역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류 등의 섭취에 의한 에틸카바메이트의 인체 노출량등을 고려할 때 위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 에틸카바메이트는 주류 등의 숙성 또는 저장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인 우레아와 에탄올이 반응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로 주류 등 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2A)로 분류




에틸카바메이트의 관리동향은 WHO, Codex, EU 및 한국 등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카나다서만 과실주 0.4㎎/㎏(400ppb), 테이블와인 0.03㎎/㎏, 디저트와인 0.1㎎/㎏, 청주 0.2㎎/㎏, 위스키 0.15㎎/㎏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특정 주류에 국한하여 위스키 협회 및 와인협회에서 제한적으로 자율적인 저감화 수준을 위스키 0.125㎎/㎏, 테이블와인 0.015㎎/㎏,디저트와인 0.06㎎/㎏로 각각 정하여 추진


○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등의 에틸카바메이트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 식품중 에틸카바메이트의 분포측정 및 위해 평가(‘04년도)


 - 가공식품 중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 평가(‘05년도)


 - 수입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분석을 통한 허용기준치 자료를 DB화한 바 있으며(‘06년도)


 - ‘07년도에는 섭취량이 많은 다소비 주류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진행중에 있음




아울러, 07년 1월 국세청과 함께 주류에 대한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실주의 경우 2004년도 0.00348~0.6899㎎/㎏, 2006년도 불검출~0.549㎎/㎏수준이 2007년도에는 불검출~0.268㎎/㎏ 수준으로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저감화 방안


 - 적은 양의 요소(Urea)를 생산하는 효모 사용권장


 - 숙성 및 저장․보관시 가급적 온도를 낮추는 등의 제조방법 개선


 - 포도 재배시 질소(요소)비료 사용 최소화 등




 ○ 앞으로 우리청은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는 차원에서 국세청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그간의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등 연구결과와 ‘06.10월부터 모니터링과 위해평가를 착수하고 있는 EU 및 WHO, CODEX등 국제기구 등의 관리동향을 주시하여 준․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붙임 1. 에틸카바메이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