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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100억원대 보험금 늑장 지급

곡산 2008. 2. 18. 21:14
삼성화재 100억원대 보험금 늑장 지급
현행법규 악용 수사 요청등으로 보험금지급 시간끌기?
2008년 02월 18일 (월) 00:16:57 김동성 기자 kds@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자율과 창의'를 내세우고 있는 삼성화재가 100억원대의 화재보험금을 화재발생 2년이 다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오히려 화재를 방화사건으로 몰아 수사를 요청했으며 결국 1년여 이상 수사 끝에 검찰측은 방화혐의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손보사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20일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들은 이같은 관련규정을 교묘히 벗어나기 위해 관할경찰서에 화재원인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재발생회사인 (주)기린측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화재보험금 130억원을 청구해놓은 상태로 현재 소송 계류중이다.

(주)‘기린’은 1969년 삼립식품 양산빵 시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1981년 종합식품회사로 한층 다가서기 위해 주식회사 ‘기린’으로 사명을 변경, 30년간 이끌어온 탄탄한 상장회사다.

기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06년 4월24일 오전 6시35분이었으며 삼성화재에 화재사고접수 시간은 40분후인 7시15분으로 이틀 후인 26일 오전 11시경 경찰의 현장감식이 시작됐다.

기린이 가입한 보험금 한도(알티아이 포함)는 240억원이고, 화재로 인한 순수 손해액수는 약160억원 정도로 인정됐으나 삼성측은 과다 청구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린 손해사정법인측 설명이다.

즉 삼성측이 애초 보험 가입 당시 보험 한도를 240억원이라고 책정, 보험료를 챙긴 후 막상 화재가 발생하니까 금액을 형편없이 낮춰 지급하겠다는 것.

기린측 손해사정측은 삼성이 주장한 과다청구 요구에 대해 “단 한번도 삼성측에 보험금 얼마를 달라고 요청한 바 없으며 모든 손해사정 업무를 조기에 종결하고 조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며 “도대체 삼성이 주장한 것처럼 과다의 기준과 범위는 어디까지고 무슨 근거로 과다청구로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주장은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했다는 것.

사실 기린의 화재사건으로 인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먼저 기린측의 손해사정법인이 화재사고 조사도중 출근시간에 금감원 직원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계에서 재수사 2회,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무혐의 수사완료 후 최근 삼성측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화재 초기에 방화사건으로 몰아서 수사에 돌입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 한 서기관에 따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방화사건은 삼성화재측의 요청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에 방화사건으로 수사요청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경기지방청 수사관도 금감원의 공식적인 수사요청 공문에 의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해줬다.

재수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담당 수사관은 “수원지검 담당검사가 재수사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담당 검사 수사도중 교체)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기린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건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다른 대형 사건이 겹쳐 늦춰진 것 뿐으로 다른 사유가 없었다”면서 “수사 결과 방화는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일부 6억원 정도 과다 청구는 있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이후 기린이 가도보험금을 수령한건 2006년 6월22일 1차로 32억원(쌍용12억 포함)과 2차로 같은해 9월1일 22억원 뿐. 이후 계속해서 삼성화재측은 이 화재사건이 방화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

이같은 삼성측의 재수사 요청의 의도는 지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이지 않는 수단이라는게 기린측의 주장이다. 현행 규정은 화재시 방화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진행시 보험금에 대한 지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화재사건 이후 기린은 삼성화재의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인해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온 것은 물론 심지어는 경영위기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언론담당은 “우리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법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로 나갈시 명예훼손에 의한 고발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제2탄은 삼성화재와 가입자간에 화재보험금과 교통사고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검찰법원간)을 중심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