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
복지부 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앞으로는 과자와 빵, 음료, 면류 등의 식품은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장업장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 등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양성분 표시대상의 범위를 과자류, 면류 등 5개 품목으로 규정했다. 현재 고시형태로 운용중인 표시대상 식품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주요 대상품목은 △특수용도 식품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이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3일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춰야하고,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또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기존 5˚C 이하에서 영하18˚C 이하로 조정하고,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도록 하여 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을 도모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씩 식중독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령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 및 내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
장강훈 기자 : zzang@thinkfoo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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