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식품 이력추적 디지털화 확대, 규제 대응과 시장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브라질] 식품 이력추적 디지털화 확대, 규제 대응과 시장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품목별 의무제도와 정부 통합 플랫폼 구축 병행… QR코드·2차원 바코드 활용도 확대
브라질 식품·음료 산업에서 이력추적은 단순히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넘어 생산관리, 식품안전, 회수 조치, 물류 효율화 및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지원하는 핵심 관리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정보 투명성 요구와 해외시장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현지 기업들은 인공지능, 자동화 및 디지털 식별 기술을 활용해 원료 조달부터 생산, 물류, 판매까지의 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026년 6월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식품산업 기술전시회 ‘Fispal Tecnologia’에서는 생산설비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과 음료 캔에 제품 정보를 직접 표시하는 레이저 마킹 장비 등이 소개됐다. 관련 기술은 생산 과정의 이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제품별 제조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품질관리와 물류단계의 식별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력추적이 국제 기준에 대응하고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 요구사항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브라질, 품목별 이력추적 의무와 식품 회수 규정 운영
현재 브라질의 식품 이력추적 체계는 모든 식품에 동일한 디지털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품목별 규정, 식품 회수 의무 및 자발적 정부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RDC 제655/2022호는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회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인지한 즉시 회수를 실시해야 하며, Anvisa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특정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직접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은 제조 로트와 유통 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기업 내부에서 생산·출하·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선 농산물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력추적 의무가 적용된다. Anvisa와 농축산부(MAPA)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규범지침(INC) 제2/2018호는 사람의 식용으로 판매되는 신선 과일, 채소, 뿌리, 구근 및 덩이줄기류의 공급망 전반에 이력추적 절차를 적용한다.
생산자, 저장·포장업체,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등 공급망의 각 참여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단계에서 제품의 출처와 이동에 관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제품이나 포장, 상자 및 자루 등에는 관할 당국이 생산자, 공급업체 및 제조 로트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식별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해당 제도는 특히 농약 잔류물의 모니터링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브라질산뿐 아니라 브라질에서 소비되는 수입 신선 농산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 소·물소 개체별 식별체계 단계적 구축
축산 분야에서도 기존의 집단 단위 관리에서 개체별 식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MAPA의 ‘소·물소 개체식별 국가계획(PNIB)’은 동물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개체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질병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고 육류와 유제품 공급망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NIB 전략계획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주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전산시스템 구축, 생산자에게 제공할 개체 식별수단의 관리 및 이행 일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PNIB는 현재 모든 브라질산 쇠고기에 개체별 디지털 추적이 이미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국적인 개체식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이해해야 한다.
▶ 정부, 자발적 통합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추진
브라질 정부는 품목과 기관별로 분산된 이력추적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MAPA는 2025년 12월 Portaria MAPA 제870호를 통해 ‘국가 자발적 이력추적 프로그램(PNRV)’을 마련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 수단으로 ‘통합 이력추적 시스템(SIR)’을 도입하고 있다.
MAPA가 2025년 말 발표한 협력사업 공고에 따르면 SIR은 농축산 공급망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참여자 간의 안전하고 자동화된 정보 교환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시스템에는 API를 통한 상호운용성, 화물 이동의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 징후 탐지 및 관리용 대시보드 등의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력정보는 제품 유효기간 종료 또는 마지막 이동 기록 이후 최소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계획돼 있다.
SIR은 특히 항만과 복합물류터미널의 시스템을 연결해 농축산물의 물리적 이동을 추적하고, 위생·검역 위험과 물류 과정의 이상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입업체, 통관 관계자 및 물류사업자의 거래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다른 항만과 물류 인프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PNRV는 명칭과 같이 공급망 참여자의 자발적 가입을 기본으로 하며, 현재 모든 식품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통합시스템은 아니다.
▶ QR코드와 2차원 바코드, 이력정보 관리 수단으로 확대
제품 포장과 소매유통 단계에서는 기존 1차원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QR코드와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GS1 Digital Link 표준을 적용한 QR코드에는 제품식별번호인 GTIN과 함께 제조 로트, 유통기한,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원재료, 알레르기, 재활용 및 제품 관련 정보와 연결할 수 있어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동일한 제품식별 체계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유통업체는 로트와 유통기한 정보를 재고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우선 관리하거나 특정 제조 로트만을 대상으로 회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GS1이 추진하는 ‘Ambition 2027’은 2027년 말까지 전 세계 소매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기존 1차원 바코드와 GS1 표준 2차원 바코드의 GTIN을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정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제조·유통업계가 추진하는 자발적 국제 전환 목표다. 기존 1차원 바코드도 일정 기간 병행 사용될 예정이며, 소매업체의 시스템과 스캐너에 따라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
▶ 시사점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식품기업은 제품의 인허가와 포르투갈어 라벨 준비에 더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정 제품의 생산과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 로트별로 생산시설,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료 공급업체, OEM·위탁생산 정보, 품질검사 결과, 수출 선적정보, 브라질 수입업체 및 현지 출하처를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분, 포장재, 제조시설 또는 원료 공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 내용을 적용받은 제조 로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QR코드나 2차원 바코드 자체가 브라질에서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 수입업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재고관리, 유통기한 통제, 제품 회수 및 공급업체 평가를 디지털화하면서 표준화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거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의 식품 이력추적은 현재 품목별 규제와 자발적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이력추적을 단순한 소비자용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니라, 식품안전 사고 대응, 수입업체와의 정보 공유, 유통망 관리 및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역량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gov.br/anvisa/pt-br/assuntos/noticias-anvisa/2022/rdc-655-2022
https://www.gs1br.org/gs1-digital-link
https://ref.gs1.org/guidelines/2d-in-retail/
이미지 출처:
https://www.bsetec.com/blog/blockchain-food-supply-chain-traceability/
문의 : 상파울루지사 곽동주(micae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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