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 규제 2026년 9월부터 적용… 친환경 표시·광고 사전 점검 필요
[규정/제도]

출처: aT 파리지사 자체 제작 (AI 활용)
□ ECGT 지침의 주요 내용
ECGT 지침은 제품 자체보다 제품의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식품 포장, 광고, 온라인 판매페이지, 브랜드명, 제품명, 로고, 색상, 이미지 등 소비자에게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표시와 홍보 방식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UCPD는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환경 주장(Environmental Claim)'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 주장이란 기업이 제품이나 기업의 환경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와 광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문구뿐 아니라 그림, 그래픽, 라벨, 브랜드명, 회사명, 제품명 등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표시도 환경 주장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환경 관련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실제보다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된다. 특정 표현이 환경 주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된 문구뿐 아니라 색상, 이미지, 디자인,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친환경 표현 사용 시 주의
이번 규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친환경(Eco-friendly)', '녹색(Green)'과 같은 포괄적인 환경 표현의 사용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환경 표현(Generic Environmental Claim)'로 간주될 수 있다.
친환경적인(Environmentally friendly, Eco-friendly)
녹색의(Green)
자연친화적인(Nature’s friend)
생태친화적인(Ecological)
기후친화적인(Climate-friendly)
생분해성의(Biodegradable)
바이오 기반의(Bio-based)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포장에 '친환경'이나 '녹색'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초록색 이미지, 나뭇잎 그림 등 시각적 요소를 함께 활용해 제품 전체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탄소중립 표시
탄소중립 관련 표현도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이다. 특히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거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상을 주는 다음과 같은 표현은 사용 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기후중립(Climate Neutral)
탄소상쇄(Carbon Compensated)
탄소 포지티브(Carbon Positive)
특히 탄소배출권 구매나 산림 조성·복원 사업 등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탄소상쇄 활동만을 근거로 제품을 '탄소중립' 또는 '기후중립'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면,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실제 가치사슬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감축 범위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라벨
지속가능성 라벨은 제품이나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마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앞으로는 EU 또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라벨이거나, ECGT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제도에 따른 라벨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친환경·지속가능성 마크는 공인된 인증제도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민간 인증제도도 인증 기준과 이용 조건을 공개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제3기관이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 시사점

출처 : aT 파리지사 자체제작( AI 활용)
ECGT 지침은 2026년 9월 27일부터 EU 회원국에서 적용된다. 다만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 집행하는 방식이므로,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집행 절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2026년 6월 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 Network)는 적용일 이전에 제조·주문·유통되었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기존 재고를 단기간 내 모두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당국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제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1) 그러나 이는 적용일을 연장하거나 유예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은 기존 재고에 대한 예외적인 대응만을 기대하기보다 적용일 이전에 관련 표시와 광고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식품기업은 적용일 이전에 제품 포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SNS 등 모든 홍보 채널에서 사용하는 환경 관련 문구와 디자인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환경(Eco-friendly)', '탄소중립(Carbon Neutral)' 등 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 내용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consumption;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 Answers –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EUR-Lex, Directive (EU) 2024/825.
*참고 사이트-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825/oj/eng
출처
1)
https://www.actu-environnement.com/media/pdf/depeches/1206.pdf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consumers/consumer-rights-and-complaints/enforcement-consumer-protection/coordinated-actions/sustainable-consumption-actions_en
문의 : 파리지사 정지혜 (jihye3012@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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