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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14억 달러 K-뷰티, 11조 ‘짝퉁 화장품’과 전쟁

곡산 2026. 6. 17. 07:16

수출 114억 달러 K-뷰티, 11조 ‘짝퉁 화장품’과 전쟁

식약처·관세청·지재처·화장품협회 위조품 근절 MOU 체결
반기별 민관 협의체 가동…통관 차단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 등록2026.06.16 19:19:38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위조 화장품이 소비자 안전은 물론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신뢰와 수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종욱),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 성장에 따라 국내외에서 위조 화장품 유통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K-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위조상품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 약 11조 원에 달한다. 세관 압류가액 기준으로 화장품은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인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

이날 협약식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발표,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 이후 식약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내외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제조·수입·유통 정보 수집 및 공유, 위조 화장품 유통사례 분석을 통한 조사·단속·지원 및 정책 수립, 위조 화장품 시험검사와 안전기준 확인, 수출입 및 해외직구 차단 등이다.

 

온라인 유통 대응도 강화된다. 관계 기관과 업계는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을 통해 위조 화장품 판매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조사·단속과 교육 협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 

국경 통관 단계의 차단 체계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협약 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이 국민 건강과 K-뷰티 신뢰를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위조 제품은 정품과 달리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 원료나 위생관리 상태도 담보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식약처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K-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지재처,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