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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馬鈴薯斑紋片病菌) 국내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

곡산 2026. 6. 16. 07:45

[중국]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馬鈴薯斑紋片病菌) 국내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

[규정/제도]

 

 통관 및 검역 관련(자료원 : 2026.05.26./중국해관총서)

 

[본문]

 

최근 중국 세관은 이탈리아, 한국 등 국가에서 수입된 식물 종자에서 검역성 유해생물인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斑紋片菌,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Lso))을 다수 검출하였다. 해당 병원균은 감자, 토마토, 당근 등 가지과 및 산형과 기주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작물의 수량과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해당 병원균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중국 농업 생산과 생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시행 조례, 식물검역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식물검역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

 

1.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 발생 국가·지역(별첨 참조)에서 생산된 감자(Solanum tuberosum) 종서 등 번식 자재의 생산용 종자 검역 심사를 잠시 중단한다.

 

2. 이탈리아, 한국산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고추(Capsicum annuum), 당근(Daucus carota var. sativa), 고수(Coriandrum sativum), 셀러리(Apium graveolens), 파슬리(Petroselinum crispum) 종자 등 번식 자재(이하 종묘’)의 생산용 종자 검역 심사를 잠시 중단한다.

 

이탈리아, 한국 식물검역 주관 부서가 서면으로 자국 내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 발생 상황을 제공하고, 평가 결과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종묘에 대해 검역 심사를 재개한다. 관련 종묘는 수출 전 이탈리아, 한국 식물검역 주관 부서가 대표 시료를 채취하여 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 제27(ISPM No.27) DP21에 규정된 PCR 방법으로 검사하고,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 부속 성명란에 다음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This consignment of plants for planting is originated from area free of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and has been tested prior to export, and is found free of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본 종묘는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수출 전 검사 결과 해당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3. 별첨에 명시된 이탈리아, 한국 외 국가·지역산 종묘에 대해, 식물검역 주관 부서는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시료를 검사하여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 부속 성명란에 다음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This consignment of plants for planting has been tested prior to export and is found free of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본 종묘는 수출 전 검사 결과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본 공고 시행일 이전에 원산국에서 이미 선적된 화물은 제외된다.

 

4. 3국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종묘의 검역증명서 발급 요건

 

(1) 3국 또는 지역에서 단순 창고 보관 또는 혼적만 이루어지고 유해생물 오염이 없는 경우, 3국 또는 지역 식물검역 주관 부서가 중계무역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국 식물검역 주관 부서가 발급한 해당 부속 성명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제3국 또는 지역 식물검역 주관 부서가 확인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3국 또는 지역에서 유해생물 오염이 발생한 경우, 3국 또는 지역 식물검역 주관 부서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시료를 검사하여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 부속 성명란에 다음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This consignment of plants for planting has been tested prior to export and is found free of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본 종묘는 수출 전 검사 결과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본 공고 시행일 이전에 제3국 또는 지역에서 이미 선적된 화물은 제외된다.

 

5. 각 지역 세관은 관련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종묘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엄격히 심사하고, 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증명서 요건 미달 또는 감자 지브라칩 병원균 검출 시, 관련 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6. 각급 농업농촌 부서 및 식물검역 기관은 종묘의 격리· 시범 재배 및 수입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해 발생 시 즉시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본 공고는 2026 8 1일부터 시행된다.

 

[별첨감자 지브라칩 병원균 발생 국가 및 지역

 

아프리카 : 모로코, 튀니지

아시아 : 이스라엘, 터키, 한국

유럽 :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체코

북아메리카 : 멕시코, 캐나다, 미국

중앙아메리카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남아메리카 : 에콰도르, 페루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노퍽섬 포함)

 

비고 : 본 명단은 해외의 질병 발생 동향 및 검역 과정에서의 적발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중국 해관총서 및 농업농촌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출처 :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5/28/article_2026052814160326017.html

 


문의 : 상하이지사 정하패(penny0206@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