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 당국, 올해부터 설탕세 10% 인상
□ 주요 내용
올해부터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설탕세)가 10% 인상되었다.
지난달 1일 현지 매체 인테르팍스(Interfax)는 「러시아 연방 조세법」 개정안에 따라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0루블에서 11루블로 인상되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재정 당국은 2023년 7월 1일 리터당 7루블의 설탕세를 최초 도입했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를 10루블로 인상한 바 있다.
이어 올해부터 세율이 리터당 11루블로 추가 인상되면서, 도입 이후 단계적인 세율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탕세 도입 타임라인 정리

출처: 관련 보도 취합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추가로 다음 품목들은 설탕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하기의 제외 대상에 속하더라도 에너지드링크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설탕세 과세 제외 대상 정리

출처: 관련 보도 취합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넥타(Nectar): 과즙에 물과 설탕 등을 썩어 농도를 조절한 과일음료의 일종
**모르스(Mors): 베리류 기반의 러시아권 전통 과일음료
***키셀(Kissel): 과일 기반의 디저트 음료
도입 초기 재정 당국은 설탕세 세수가 약 187억 7,300만 루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인상을 통해 예상 세수 233억 7,500만 루블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포장 기준 관련 사항
현행 규정상 설탕세는 소비자용 포장 제품에 적용된다.
러시아에서는 통상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장이 구분되고 있다.
용도에 따른 포장 구분 정리

출처: Unipack.ru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또한 일반적으로 포장 재질에 따라 소비자용과 운송용 포장이 구분되기도 한다.
소비자용 및 운송용 포장 구분 정리

출처: Unipack.ru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입법 과정에서 설탕세 부과 대상을 운송용 포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도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다.
다만, 세수 확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과세 범위 확대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업계 동향
단계적인 설탕세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현지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낮춰가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현지 매체 이즈베스티야(Izvestiya)는 전반적으로 탄산음료의 칼로리(Kcal) 수치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즈베스티야(Izvestiy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요 제조업체별 탄산음료 칼로리(Kcal)는 하기와 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조업체별 탄산음료 제품 칼로리(Kcal) 변경 현황 정리

출처: 이즈베스티야(Izvestiya) 기사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시사점
2026년 1월 1일부터 설탕 함유 음료 개별소비세, 일명 설탕세가 리터당 11루블로 인상되었음.
당국의 세율 인상 결정 배경에는 세수 확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단계적 설탕세 인상 기조 속에서 현지 제조업체들은 설탕 함량을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산음료의 칼로리(Kcal)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관찰됨.
그러나 한 편으로 금번 설탕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은 상기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출처
Interfax-Russia.ru. "Сладкий акциз" в РФ с 2026 г. повышается на 10%, до 11 руб. за литр. 2026.01.01.
Iz.ru. Потянуло от сладень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и газировки начали массово убирать сахар из напитков. 2025.05.20.
Garant.ru. Налоговая реформа – 3: повышение акцизов и госпошлин, льготные тарифы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для IT-компаний. 2024.12.05.
Ref.unipack.ru. Классификация тары и упаковки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
'러시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러시아] 러 산업통상부, 온라인 상거래 외국산 제품에 부가가치세(VAT) 22% 적용 추진 (0) | 2026.02.27 |
|---|---|
| [러시아] 2025년 러시아 식품 소매시장 총평: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전환 (0) | 2026.02.20 |
| [러시아] 러시아 소비자, 제품 선택 시 단백질 함량 중요시 (0) | 2026.02.19 |
| [러시아] 러 소매업계, 매장 사이즈 줄이기 돌입? (0) | 2026.02.12 |
| 튀르키예發 헤이즐넛 시장의 공급망 재편 (1) | 202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