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법령

프랑스서 만든 제품, 중국에서 포장할 때 등록해야 할 해외제조업소는?

곡산 2025. 11. 5. 07:36

프랑스서 만든 제품, 중국에서 포장할 때 등록해야 할 해외제조업소는?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1.04 13:30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40)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국민신문고,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모음집을 내놓았다. 식품저널은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4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식약처에 따르면, 프랑스 소재 A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 소재 B업체에서 최종 포장 및 판매를 하는 경우로서, A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을 B업체에서 추가 제조ㆍ가공 절차 없이 배송 편의 등을 위해 단순 포장하는 경우라면 A업체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Q. 프랑스 소재 A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중국 소재 B업체에서 최종 포장 및 판매하는 경우 A업체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나?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 전까지 제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소비기한(제조일자) 설정 및 품질관리 등 최종 제품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수입식품 등의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제도 체계상 별도 인허가가 없는 영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소재 A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 소재 B업체에서 최종 포장 및 판매를 하는 경우로서, A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을 B업체에서 추가 제조ㆍ가공 절차 없이 배송 편의 등을 위해 단순 포장하는 경우라면 A업체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B업체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된 제조 시설이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품목제조보고 등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A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하나의 완제품으로 최종 포장하여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라면 B업체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Q. 제조의뢰자 즉, OEM 위탁자가 A이며, 그 위탁을 받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B일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한 업소를 등록해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할 때 실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제조업소 B를 등록해야 한다.

Q. 농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농산물의 경우 최종 포장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며, 포장 장소는 그 형태에 따라 농장, 농장혼합시설(농장+단순가공시설), 집하장으로 구분 등록해야 한다.

Q.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상세품목을 입력해야 하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목을 입력해야 하나 수산물, 농산물의 경우 상세품목 입력을 생략해도 등록이 가능하다.

Q. 국내업체가 수출 후 반송한 제품의 수입신고 시 해외제조업소는 어떻게 등록하나?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제품도 수입식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출한 국내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