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콘드로이친’,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2.09 09:21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45)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질의ㆍ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식품저널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ㆍ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Q. 부화가 중지된 알,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나?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1.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12)에서 ‘식품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식용란은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단,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아니어야 하며, 알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화를 중지한 알은 식품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할 수 없다.
Q.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콘드로이친’을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식품원료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3]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된 품목 및 품목의 사용부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 고시 제1. 3. 25)에 따라 식품에 사용가능한 추출물은 단순추출물로 ‘원료를 물리적으로 또는 용매(물, 주정,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특정한 성분이 제거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추출물(착즙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원료가 ‘콘드로이친황산염’ 등 특정성분이 분리, 정제된 경우라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Q. 냉동 수입빵류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납품받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나?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5)에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냉동제품의 제조자가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도록 표시한 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또는 냉동제품의 제조일자), 해동한 업체의 명칭(해당 냉동제품을 제조한 업체와 해동한 업체가 다른 경우),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소비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고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①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② ~ ③ (생략)’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4) (4)에서 정하는 ‘빵류’의 냉동제품이라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해동하여 냉장 또는 실온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규정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Q. 면(실온보관)과 소스(냉장보관)를 합포장해 유통 판매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3)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ㆍ유통온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ㆍ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온제품(1∼35℃)과 냉장제품(0∼10℃)을 합포장해 함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2가지 제품의 공통 보존온도인 1∼10℃의 냉장온도로 유통 가능하다.
Q. 타 업체에서 제조한 기타수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만 해 새로운 기타수산물가공품으로 제조한 경우 소비기한은 어떻게 설정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4) (3) ‘소비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다만,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 종료)시점으로 하고 캡슐제품은 충전ㆍ성형완료시점으로 한다. 다만, 달걀은 ‘산란일자’를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한다’ (5)에서 ‘선물세트와 같이 소비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와 단순 절단, 식품 등을 이용한 단순 결착 등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최종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비교 등을 통해 영업자의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다.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만을 하는 제품인 경우라면 원료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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