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10.13 15:44
응답자 20.5%만 "정확히 구별 가능"…소비자 혼란 심각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을 강조하는 식품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절반 이상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1000명과 온라인 판매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752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릴오일·보스웰리아·소연골 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이처럼 오인하는 주된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해서’(27.8%), ‘건강기능식품 형태(정제/캡슐)를 사용해서’(19.7%), ‘제품에 함유된 원료 및 성분 등을 강조 표시해서’(19.6%)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5%에 불과했으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8%에 그쳐 소비자 혼란이 단순한 지식 부족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
제품 구매 시 확인하는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섭취 방법과 섭취량(97.7%), 원료 성분(91.8%), 기능성 문구(88.3%)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반면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을 구매할 때는 섭취 방법·섭취량(96.5%), 성분(90.8%)을 주로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은 75%로 가장 낮아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75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의 62%가 정제·캡슐 제형이었고, PTP 포장도 11.3%로 확인돼 외관상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구별이 어려웠다. 또한, 제품의 97.9%가 ‘1일 섭취량·섭취 횟수’를 기재해 매일 섭취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었다.
광고 문구는 ‘기능성 원료 및 성분 강조’가 68.1%로 가장 많았고, ‘논문, 출처 불분명한 자료 사용’(13.0%), ‘기능성 강조’(12.6%)가 뒤를 이었다. 특히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뼈 건강’과 같은 기능성 강조 문구는 물론,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아토피피부염 개선, 노화 방지’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기능식품 아님’이라는 문구 표시 필요성에 대해 84.9%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캡슐이나 정제 형태의 일반식품 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표시 사항 규제 필요성은 87.9%, 허위·과장 광고 규제는 91.1%, 광고 모니터링 필요성은 93.3%로 나타나 관리 체계 보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가 소비자 혼란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현행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먼저, 모든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품 전면이나 광고에 ‘건강기능식품 아님’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위치, 색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제·캡슐·PTP 포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형의 일반식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추가 고지 의무와 엄격한 관리 기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반식품이 보스웰리아, 아르기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을 강조하거나 1일 섭취량·횟수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있는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과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기업 스스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논문이나 자료를 과장해 활용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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