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GM 식품 정의 관련 개정 시행
호주·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 GM 식품 정의 개정 및 국제 기준과 조화
2025년 9월 2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은 최신 DNA 기술을 반영한 p1055 개정안을 발효함. 이번 개정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GM, Genetically Modified food) 정의를 정비함
1. 배경: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는 기존의 GM 식품 관련 정의가 불명확하고 현행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함. 또한, 일부 신육종기술(NBT, New Breeding Technology)은 사전 안전성 평가 의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함. 이에 따라 GM 식품의 정의를 정비하여 해당 규정이 신기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으로 채택된
규제 접근 방식과 조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
(1) 새로운 DNA(novel DNA)의 정의
① 신규 정의
- 사람이 유기체, 세포 또는 세포군의 유전체에 삽입한 DNA
- 또는 다음의 특성을 가진 DNA;
* 교배 불가능한 종에서 유래한 DNA
* 교배 가능한 종에서 유래하고, 삽입 전에 DNA의 코딩 영역이 재배열 또는 재조합된 DNA
* 기존 종에서 유래하지 않은 DNA
→ 유선자 삽입 방식이나 기술이 아닌 삽입된 DNA 자체의 특성에 초점
(2) 유전자 변형(GM) 식품의 정의
① 개정 전: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단, 새로운 DNA가 없는 가공보조제, 첨가물은 제외)
→ 과정 중심 정의(자연적 또는 통상적 육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적 변화는 간주하지 않음)
② 개정 후: 새로운 DNA를 포함하는 유기체(세포) 또는 그 유래 식품
단, 새로운 DNA가 없는 가공보조제, 첨가물을 포함하여 아래의 경우(신규 추가)에는 제외
- 세포 배양 중 사용되는 성장보조제로 사용되는 물질
- 접목된 식물의 일부에서 유래된 식품으로, 새로운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
- 새로운 DNA를 포함하지 않는 세포나 유기체(null segregant)에서 유래한 식품
③ 정의 변경에 따른 범위 변화
- 유전자 변형 자체 과정 중심 정의에서 유전자 변형 여부에 따른 결과 중심 정의
* 새로운 DNA를 포함한 NBT만 GM 식품으로 간주
- 사전 안전성 평가 대상: (기존) NBT 포함 불분명 → (개정) 기존 육종과 유사한 NBT는 면제
(3) 기타 변경 사항
① 라벨링: 기존에는 단일 재료의 GM 표시 규정만 강조되고 복합 재료는 표시 여부가 모호했으나 개정안에서 복합 재료의 경우,
GM 성분 5% 미만일 경우에도 GM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함. 이 외 추가적인 라벨링 변경 사항은 없음
② 유기농 인증 체계
- 개정 전: 기존 유기농 인증 체계는 GM 라벨링에 의존하여 관리
* NBT 식품이 GM 또는 전통 육종 방식인지 구분이 어려울 경우 유기농 인증이 불확실함
- 개정 후: 유기농 공급망에서 NBT와 GM 식품의 혼합 방지
3. 시행일
- 시행일: 2025년 9월 2일(즉시 시행)
출처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Proposal P1055 - Definitions for gene technology and new breeding techniques 』, 2025.09.02
Chemlinked, "FSANZ Implements Revised GM Food Definitions Following Technology Advances",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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