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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디자인은 보호받아야 할 자산…빙그레, 서주 상대 ‘표절 소송’ 항소심서 승리

곡산 2025. 8. 24. 11:20
‘메로나’ 디자인은 보호받아야 할 자산…빙그레, 서주 상대 ‘표절 소송’ 항소심서 승리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08.22 16:26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심서 ‘부정경쟁행위’ 인정 받아
법원, “장기간 쌓아온 브랜드 주지성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인정

K-아이스크림의 대명사 '메로나'가 디자인 표절 소송 항소심에서 웃었다.

빙그레는 지난 21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약 11개월 만에 나온 역전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서주가 출시한 '메론바' 제품이었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이 1992년 출시 이후 30년 넘게 유지해 온 '메로나'의 고유한 연두색 디자인과 전체적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과일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과일의 색상을 쓰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빙그레는 즉각 항소하며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다. 항소 과정에서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은 그 자체로 식별 가능한 특징을 가지며, 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점 △실제 소비자 조사 결과, 제품명이 버젓이 적혀있음에도 두 제품을 혼동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결 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법조계는 재판부가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널리 알려진 정도)을 획득했으며, 서주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만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지켜온 메로나의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