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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뇌관

곡산 2025. 8. 27. 07:21
‘차액가맹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뇌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8.26 07:52

피자헛 대상 소송 2심서 부당이득 판결
버거킹·하남돼지집, 특정 품목 사용 강제로 과징금
“역마진 감수…가맹점, 브랜드 권리만 이용” 항변도
유통 마진이 로열티보다 커…대법원 확정 땐 타격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화하고 부당한 이익,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편취했다는 것이 갈등의 주된 이유다.

가맹본부 측은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렵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하고, 가맹점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마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으로, 프랜차이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가 보편화된 해외와 달리 국내는 영세한 가맹본부가 많아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왔다.

논란이 확산된 데에는 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작년 9월 2심은 210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결정한 것이 주효했다. 피자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내년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2심 결과의 후폭풍은 거셌다. 프랜차이즈 업체 17곳에서 가맹점주 2500여 명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뛰어든 것. 롯데슈퍼·롯데프레시(110명), BHC(327명), 배스킨라빈스(417명), 투썸플레이스(273명), 맘스터치(221명), 버거킹(60명), 명륜진사갈비(17명) 등이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 ‘부당이득’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상당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에 휘말려 사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가맹본부가 상당수여서 로열티 계약보다는 차액가맹금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송이 본격화되면 가맹본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자헛의 여파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가 나섰고, 국회에서는 가맹점주 협상 의무화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근 공정위는 버거킹과 하남돼지집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각각 부여했다.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 관계자는 “품목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토마토의 경우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했다”고 해명했다.

또 하남돼지집 본사 하남에프앤비가 계약서에 없는 26개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점주에게 육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26개 필수품목을 추가 지정하면서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지 않아 가맹점주는 지정된 거래처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게 지정된 필수품목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는 “해당 가맹점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2015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해당 점포는 6년 동안 3차례 계약 서명을 거부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충분한 사전협의와 문서를 통해 가맹 계약 갱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권리만을 이용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려는 가맹점의 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가맹점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경로를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브랜드의 통일성을 도외시하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권리와 이로 인해 다른 가맹점들이 입는 선의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하남에프앤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