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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도입, 물가·산업경쟁력 흔든다"… 식품업계, 졸속 입법 우려

곡산 2025. 8. 20. 07:40
"GMO 완전표시제 도입, 물가·산업경쟁력 흔든다"… 식품업계, 졸속 입법 우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8.19 18:22

수급 불안·비용 급등·국제 통상 마찰 경고…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 선행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식품업계 전반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추진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는 ▲원료 수급 불안 ▲비용 상승 ▲국내 산업 역차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계는 특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Non-GMO 원료 전면 대체 외 선택지가 없어 국내에서 GMO 원료가 퇴출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경우 생활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해 간장·전분당·식용유 등 기초 가공식품 가격부터 연쇄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해 원료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 국가산 Non-GMO 곡물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가능성도 높아진다.

업계는 “EU식 완전표시제는 한국의 수급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성급한 제도 도입을 비판했다.

검토보고서 역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해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실효성 없는 표시 강제는 규제 비용과 행정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지자체·학교급식에서 GMO 원료 사용이 제한되고 Non-GMO 인증제도가 운영 중이다. 산업계는 “소비자 알권리보다 사회적 합의와 비용편익 검토가 우선”이라며 제도 강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경고음을 냈다.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 소비자 혼란, 무역 차질”을 우려하며 현행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GMO 완전표시제는 서민 경제를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졸속 입법 대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