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이 아니라고?’…건기식으로 둔갑한 일반식품 덜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8.20 10:08
SNS 등에서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불법 광고 판매 혐의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판매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을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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