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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든 국가 대상 `관세 면제 소액 규정(De Minimis)` 전면 중단

곡산 2025. 8. 17. 20:36

[미국] 모든 국가 대상 `관세 면제 소액 규정(De Minimis)` 전면 중단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 대상 ‘관세 면제 소액(De Minimis) 규정’ 전면 중단

2025년 8월 29일부터 발효… 국제우편망 통한 배송은 별도 요율 적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 면제 소액(De Minimis)’ 제도의 적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 오전 0시 0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1인당 하루 최대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행객 휴대품이나 택배를 불문하고 적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저가 수입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단 국제우편망(UPS, FedEx, DHL 등)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시행 초기 6개월간 종량세 또는 종가세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종가세(Ad Valorem Duty) 방식으로 전환된다.

 

종량세 적용 시 요율은 국가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율에 따라 ▲16% 미만 국가: 아이템당 80달러 ▲16~25% 국가: 아이템당 160달러 ▲25% 초과 국가: 아이템당 200달러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홍콩 등과 관련한 기존 행정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 대응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가 수입품을 이용한 마약·불법 물품 밀반입, 원산지 세탁 등 관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백악관은 많은 밀수업자들이 저가 소액 통관 규정을 악용해 허위 송장, 가짜 발송인 정보, 속임수 포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기존 관세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우편망을 통한 물품은 새로운 통관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처럼 세관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지정된 관세 요율이 부과된다.

향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신규 신고 절차를 마련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하면, 우편물에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 14256호의 일부를 대체하며,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은 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시사점
해당 행정명령으로 국내 식음료를 미국으로 유통하는 역직구 몰 업체들의 가격 인상, 품목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