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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선적 인증서’ 제출 의무화

곡산 2025. 7. 9. 07:00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선적 인증서’ 제출 의무화

사우디 비관세장벽 이슈 

 

 

사우디, 할랄 인증 대상 수입식품에 대해 사우디 인정기관 발급 ‘할랄 선적 인증서’ 첨부 의무화

2025년 2월 6일 자로 발행된 지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은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사우디 할랄 센터(Saudi Halal Center)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할랄 선적 인증서(شهادة إرسالية حلال)’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 조치에 해당함

 

1. 도입 배경

  - 사우디아라비아 내 할랄 제품에 대한 시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

  - 특히 할랄 기준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국가로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의 출처 및 검증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사우디 할랄 센터가 주도하는 인증 체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공식∙무자격 인증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임

 

2. 주요 내용

  (1) 의무 적용 대상

    - 할랄 인증이 요구되는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함

    - 수입 시 ‘할랄 선적 인증서(شهادة إرسالية حلال)’ 첨부 필수

    - 인증서는 사우디 할랄 센터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 해당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과 사우디 할랄 센터 간의 협업 아래 관리 감독될 예정임

    * 제품 포장에 할랄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할랄 인증서 필요

  (2) 조치사항

    - 본 조치는 사우디 상공회의소 연합(Federation of Saudi Chambers)을 통해 모든 수입업체에 공지되었으며,
      할랄 제품 수입 시 필수 요건으로 적용

    - 사우디 할랄 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인증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3) 인증서가 요구되는 주요 제품군

    - 동물성 원료나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

    - 어떠한 비율로든 육류와 그 제품, 추출물, 지방, 젤라틴, 콜라겐, 동물성 전분, 동물성 출처의 효소가 포함된 복합 식품 제품

      예) 피자, 삼보사(사모사), 파이, 케이크, 국, 절임, 소스, 초콜릿, 과자류, 영양 보충 식품, 음료, 즉석 식품 및 간식 등

  (4) 품목별 세부 기준

    ① 우유, 유제품 및 유사제품

      - 우유, 유제품, 유사제품에 동물성 성분(동물성 지방, 동물성 효소 등)이 첨가되거나, 제품 성분/맛/질감 변화가 있는 경우

    ② 반죽류(베이커리 등)

      - 피자, 파이 등 반죽류에 동물성 성분(동물성 지방, 동물성 오일 등)이 포함된 경우

    ③ 초콜릿 및 과자류

      - 젤라틴, 콜라겐, 동물성 지방, 동물성 오일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경우

    ④ 아이스크림류

      - 젤라틴, 콜라겐, 동물성 지방, 동물성 오일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경우

    ⑤ 특수 영양식품

      - 젤라틴, 콜라겐, 동물성 지방, 동물성 오일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경우

     * ①-⑤ 모든 항목에 대해 유청, 우유, 버터, 우유 유래 지방은 명확히 표시된 경우 예외

 

2. 공문 발효일

  - 2025년 2월 6일

 

 

출처

Maaal, “사우디 식약청, 할랄 인증 요구 제품에 대해 '할랄 선적 인증서' 첨부 의무화”, 2025.04.14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 『사우디 할랄 센터 지정 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이 요구되는 기타 식품에 관한 지침』,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