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07.07 07:54
숏폼 등 영상 광고 모니터링 강화…작년 2만여 건 적발
해외 플랫폼 차단망 확보…부당 게시물 조치 기간 단축
온·오프라인 연계 감시 강화 안전한 구매 환경 만들 것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 ‘온라인 식품 광고 관리 현황 및 정책 방향’
급성장하는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식품안전상생재단과 식품음료신문은 지난 1일 aT센터에서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 현황 및 관리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300여 명이 넘는 업계·학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규제’와, 미디어 혁신에 발맞춰 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자율’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규제 당국의 소비자 보호 의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산업계의 현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모두 조명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장은 강화된 온라인 광고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희복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김미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식품 광고 규제의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이 산업 현장의 창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족쇄’가 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합리적인 온라인 식품 광고 관리 방안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온라인 식품 광고 관리 현황 및 정책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숏폼,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영업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식·의약 유통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온라인 식품 광고 관리 현황 및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팀장은 "통신기술 발달로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5년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2025년 정책 목표를 ‘광고는 정직하게, 유통은 안전하게, 안전한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으로 설정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근절 △‘사’이버 식·의약 유통관리 체계 확립 △‘조’직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는 ‘불사조’ 프로젝트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숏폼·라이브커머스 등 영상 형태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5년 3월 인스타그램 ‘릴스’에 노출되는 광고 225건을 점검해 14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4월에는 라이브커머스 앱의 식품 부당광고 130건을 점검해 18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과의 직접 차단망을 확보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감시를 강화한다. 이러한 감시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해 불법 광고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스마트 감시체계(AI)를 고도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주말·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잘 사야 잘 산다’는 대국민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 및 사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는 2025년 3월 18일 공포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팀장은 "개정법은 온라인상 부당광고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확인됐으나 영업자 정보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차 25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이버조사팀의 적극적인 민·관 협력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포털, 중고 플랫폼 등 33개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소요 기간이 2022년 6.9일에서 2025년 4월 기준 1.3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온라인 부당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5만9088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식품 분야의 경우 2024년에 2만502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1분기에는 설 명절 선물, 신학기 관련 키성장 제품 등을 점검하고, 2분기에는 가정의 달 선물 및 SNS 인플루언서 추천 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3분기에는 여름철 다이어트·자외선 차단 및 추석 명절 선물을, 4분기에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 대상 기억력·집중력 표방 제품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영민 팀장은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고의·상습 위반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감시를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팀장은 발표를 마치며 불법 광고를 막는 불사조(Phoenix)와 모니터링 요원을 합친 의미의 팀 캐릭터 ‘피니모니’를 소개하며 국민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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