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 아프리카등

[EU] EU, 식품 향미 증진제(MSG) 덤핑 수입에 대한 조치

곡산 2025. 4. 29. 07:23

[EU] EU, 식품 향미 증진제(MSG) 덤핑 수입에 대한 조치

[EU] EU, 식품 향미 증진제(MSG) 덤핑 수입에 대한 조치

 

2025 4 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글루타민산나트륨(MSG)에 적용 중이던 *반덤핑 조치를 말레이시아를 통해 수입되는 MSG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산 MSG의 유럽 시장 내 부당한 유통을 방지하고,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덤핑(dumping)이란 공정한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덤핑(anti-dumping)은 이러한 부당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중국산 MSG 관련 관세조치 타임라인

2008 12, 유럽연합 이사회는 중국에서 생산된 MSG 수입품에 대해 이사회 규정 (EC) No 1187/2008(2)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시행중인 반덤핑 관세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36.5%에서 39.7%이다.

2015 1, 기본규정 만료 검토 후, 유럽위원회는 위원회 이행규정 (EU) 2015/82(4)에 따라 기존 조치를 연장했다.

2020 10, 우회 방지 조사에 따라 기존 조치는 위원회 이행 규정(EU) 2020/1427(5)에 따라 중국산 글루탐산나트륨이 건조 중량 기준으로 50% 이상 함유된 혼합물 또는 용액의 글루탐산나트륨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확대되었다.

2021 4, 만료 검토 후 위원회는 이행규정(EU) 2021/633(6)에 따라 기존 조치를 재연장했다.

 

 조사 배경

2024 6 6, 유럽연합의 유일한 MSG 생산업체인 Ajinomoto Foods Europe(AFE). 중국산 MSG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거나 약간 가공된 형태로 유럽으로 수입되어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고 있다고 집행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공식 조사가 개시되었다.

 

 조사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말레이시아를 통한 MSG 수입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반덤핑 조치 회피 정황을 확인하였다.

먼저, 2020년 이후 말레이시아산 MSG의 유럽 수입량은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동시에 말레이시아로의 중국산 MSG 및 글루탐산(GA)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수출 흐름이 뚜렷하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인 Ajinoriki사는 2019년부터 MSG 생산을 시작했으나, 생산 공정은 주로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었다. 수입 부품(원료)이 완제품 가치의 8599%를 차지했으며, 현지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는 1117%, 반덤핑 규정에서 요구하는 25%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Ajinoriki의 생산 활동은 단순 조립 및 완성 작업으로 간주되어 조치 회피 행위로 판단되었다.

환적(transshipment)과 관련해서는, Ajinoriki가 제출한 재고 및 생산 기록 간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일부 판매된 MSG는 자사 생산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일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MSG를 직접 유럽에 재수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Ajinoriki의 설립 및 수출 확대는 기존 반덤핑 조치 도입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사업 확장의 주요 동기는 반덤핑 조치 회피로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통해 수입된 MSG는 유럽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며, 가격 또한 유럽산 제품보다 낮게 형성되어 기존 조치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약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산 MSG의 수출가격이 과거 중국산 MSG에 대해 설정된 정상가격보다 낮아, 덤핑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집행위원회는 말레이시아를 통한 수입품에도 기존 반덤핑 조치를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사점

수출업체에서는 제3국을 통한 단순한 경유 수출이 반덤핑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주요 수출 시장의 무역 규제 및 정책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는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제조공정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생산 기록, 원자재 투입 내역, 가공 공정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출처: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takes-action-against-dumped-imports-food-flavour-enhancer-2025-04-11_en?utm_source=chatgpt.com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500698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윤선아(sa@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