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일 수출 한국산 냉동식품의 대장균군 양성 판정 사례와 검사 기준
[지구촌 리포트]
▶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일본 내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냉동식품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일본 내 냉동식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7,799억 엔으로 최근 10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냉동식품 섭취 빈도에 대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주 1회 이상 냉동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냉동식품은 일본 내에서도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올해도 폭염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자레인지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식품 등 불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향후에도 냉동식품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대일 수출 한국산 냉동식품의 대장균군 양성판정 사례
한국산 냉동식품 역시 일본 내 수입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며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냉동식품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중 하나는 한일 간 검사 기준 차이로 인한 대장균군 양성판정 사례이다. 2024년 대일 수출된 한국산 식품류 중 냉동식품 부문에서 대장균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한국 내에서는 대장균 검사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대장균군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된 것이다. 향후 한국산 식품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이러한 사례 발생 배경과 기준 차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일본의 대장균군 검사란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장균군 검사는 특히 신선 식품 및 가공 식품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표적인 검사 대상 식품은 다음과 같다.
o 신선 채소/과일 (예: 양상추, 고수 등)
o 육류/수산물 (예: 새우, 어패류)
o 유제품 (예: 내추럴 치즈)
o 조리 식품 (예: 샌드위치, 도시락류)
대장균군은 대장균(E. coli)뿐만 아니라 클렙시엘라속(Klebsiella), 엔테로박터속(Enterobacter) 등의 유사 계열 세균이 포함된 더 넓은 개념이다(그림 1 참고). 일본 식품 검사에서는 "대장균(E. coli)"과 별개로 이 "대장균군" 자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대장균군이 검출된 경우 일반적인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일본의 대장균군 검사와 한국의 대장균 검사의 차이점
한국에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과 검사 대상, 기준, 검사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표 1 참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병원성 대장균(E. coli)의 유무를 직접 검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식품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위생 지표'로서 대장균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검사 기준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대장균(E. coli) 검사에 합격한 식품이라도, 일본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문제없이 유통되는 식품이라도, 일본 수출을 고려할 경우, 일본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사전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일본 냉동식품 성분기준
일본의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1)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2)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제품
(3)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 미가열 제품
(4)생식용 냉동선어패류이다.
냉동식품의 경우, 대장균군을 포함한 미생물의 검사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건사방법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사이트(일본어)를 참조.
▶ 위반 예외 사례
한국산 냉동 마카롱이 일본 수입 모니터링 검사에서 대장균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전문가에 의한 세부 조사 결과, 해당 사례는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미생물의 기능을 이용해 제조된 식품(예: 생지빵, 낫토, 내추럴 치즈를 포함한 파이 등)을 동결하여 용기·포장에 담은 제품에 대해서는 냉동식품의 성분규격 중 오염 지표로서의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장균군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식품위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별로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일본 내에서 냉동식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산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일 간 식품 검사 기준의 차이로 인해 한국산 식품이 일본의 식품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일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aT 일본지역본부에서 대일 농수산 식품 수출 업체를 위한 현지화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jnc-corp.co.jp/MC-MP/knowlage/food_sanitation_act.html
https://foodmicrob.com/coliforms-total-faecal-indicator/
https://laws.e-gov.go.jp/law/322AC0000000233#Mp-Ch_7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https://www.agrinews.co.jp/economy/index/290130
https://www.commercepick.com/archives/57403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26767.pdf
문의 : 도쿄지사 카메이 안쥬(kanju@atcente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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