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2.10 07:54
이물 제도 개선 법률 자문 통해 대응책 마련
냉장온도 기준 개선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도
식품산업협회가 올해 정책과 관련해 △GMO 완전표시제 대응 △이물제도개선 △냉장온도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올해 대정부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최근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른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골자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제조·가공 후 남아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식품업계 상황을 고려해 품목별·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품목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콩, 옥수수 등의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장류, 식용유, 전분당, 두부 등이다.
이에 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지연을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 및 건의서를 마련하고, 주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도입 지연을 위한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식품 등의 이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비한 법률자문을 통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정부는 ‘식품 이물관리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물 혼입에 대한 이물그룹 재분류 및 유사 이물 그룹화로 차수적용을 통한 이물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보고 대상 이물의 정의와 유해도에 따른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분 기준에 따라 묶인 이물을 차수 적용해 가중 처분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의 일환으로 업계의 이물 저감 노력과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국회에 적극 전달하고, TF를 통해 상해 위험 이물 크기에 대한 데이터 확보 및 재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상 기업부담, 실효성, 현실적 이행 가능성 평가를 협회 차원의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식품의 냉장온도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후온난화 등 변화에 맞춰 현재 식품 유통‧보존 온도(10℃)를 7℃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5℃를 목표로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에 위원회는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냉장시설 교체비용 등 유통·판매업계 부담을 고려, 유통업계 규모별 5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냉장온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규제심사 재개 및 행정절차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냉장온도 개선 관련 타당성 자료 및 비용편익 분석 자료를 앞세워 규제심사에 대해서도 중점 대응한다.
이 외에도 △재검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유통전문판매업 병행 행정처분 개선 △규제개선 및 정책 지원 등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식품첨가물 국제 기준 조화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덱스 식품첨가물분과 한·중 공동개최 지원은 물론 기능성 표시식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규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활성화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정했다.
'식품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밸런타인데이] 맛·실용성 높인 핑크 빛 선물 연인들에 손짓 (0) | 2025.02.11 |
---|---|
멈추지 않는 글로벌 ‘저당‧무설탕’ 식품 시장 (0) | 2025.02.11 |
PB의 무한변신…알뜰족 잡고 해외 진출 발판 (0) | 2025.02.11 |
[Insight] '푸드 업사이클링' 8년 후 112조원 규모 전망...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 (1) | 2025.02.09 |
식품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에 규제외교 강화 (0)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