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식품생산기록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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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오클랜드에서 ‘Tasty Foods’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Soma & Sons Limited’는 관리자가 식품생산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1만 6,500달러 벌금을 물음
‧ 식품안전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험이 많은 식품업체로 식품 관리 계획에 따라 ‘사모사(samosa)’의 냉각 및 조리 온도를 기록했어야 했다고 지적함
‧ 사모사는 감자와 채소, 카레 등을 넣은 삼각형 모양의 튀김으로 주로 인도나 네팔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현지에서 간식으로 많이 먹는 대중적인 음식임
‧ 식품생산기록 규정은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기록 보관을 잘하는 것은 식품 안전 문화의 중요한 부분임
‧ 소비자에게 위험이 따를 경우 보관 기록에 접근하면 출처를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만약 보관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이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 위험이 커짐
‧ 2021년 3월에는 조리된 사모사에 대한 업계 단위의 식품 리콜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시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서 보관되었고 조리 및 냉각 온도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임
‧ 식품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4차례나 식품 관리 계획의 하나인 냉각 및 조리 온도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음
‧ 식품안전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소비자 건강을 무시해 실망스럽고 식품안전국이 회사를 여러 차례 방문해 필요한 것을 명확히 설명했지만 회사는 고의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책함
▶ 시사점 및 전망
‧ 뉴질랜드의 사모사 생산 업체는 냉각 및 조리 온도를 기록했어야 했지만 제대로 기록 및 보관하지 않아 1만 6,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음
‧ 뉴질랜드에서 식품생산기록은 제품의 출처, 원재료, 생산 과정 등을 기록한 문서로, 이는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필수적인 규정임
‧ 뉴질랜드에서는 식품안전법(Food Act 2014)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출되는 모든 식품은 안전하게 생산되고 관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 위생, 품질 관리 및 추적 가능한 생산 기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함
*출처 : news.co.nz(2025.1.22.)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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