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DA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한 라벨링 지침 강화
O 2024년 8월 28일, 미국 농무부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청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육류 및 가금류 제품 라벨에서 동물 사육 또는 환경 관련 클레임 (claims, 강조표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증빙 문서 자료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 (Guideline,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허위 및 오도하는 라벨로부터 보호하고,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미 농무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O Raised Without Antibiotics, Grass-Fed, Free-Range 와 같은 동물 사육 관련 클레임과 Raised using Regenerative Agriculture Practice, Climate-Friendly 와 같은 환경 관련 클레임은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출처가 되는 동물이 어떻게 사육되었는지 또는 생산자가 토지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법 또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을 구현하는 방법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자발적인 마케팅 클레임 들이다.
• 이러한 동물 사육 또는 환경 관련 클레임과 같은 특수 문구와 주장이 포함된 라벨들은 상업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FSIS의 LPDS (FSIS’s Labeling and Program Delivery Staff)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록 FSIS가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동물 사육 또는 환경 관련 클레임이 포함된 구매 시점 자료 (예> 팜플렛, 광고판 또는 웹사이트 정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관련 법률과 FSIS 규정 (9 CFR Part 317 and 9 CFR Part 381, Subpart N)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동물 사육 또는 환경 관련 클레임의 예:
Raised Without Antibiotics
Pasture Raised
Grass Fed
Free-Range
Raised Without the Use of Hormones
Raised Using Regenerative Agriculture Practices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ustainably Farmed
O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물 사육 또는 환경 관련 클레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증빙 문서 자료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하여 LPDS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다음의 문서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 태어나서 도살될 때까지 또는 클레임에서 언급된 사육 기간 동안 주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 동물이 어떻게 사육되는지를 설명하는 서명 날인된 문서로, 사료 배합 또는 태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주장이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 도살 또는 추가 가공 시점부터 포장 및 도매 또는 소매 유통까지의 제품 추적 및 분리 메커니즘에 대한 서면 설명서
• 부적합 동물/제품의 식별, 관리 및 분리에 대한 서면 설명서
• 환경 관련 클레임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주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환경 데이터 또는 연구를 포함한 서면 설명서
• 제3의 기관이 해당 클레임을 인증한 경우, 인증 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연간 인증서 사본
제3의 기관이 클레임을 인증한 경우, FSIS는 해당 인증 기관의 이름, 웹사이트 주소, 로고가 라벨에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클레임을 포함한 라벨을 승인해준다.
•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는 Raised Without Antibiotics 또는 No Antibiotics Ever 와 같은 부정적인 항생제 주장을 사용하는 시설이 도살 전 동물의 항생제 사용을 감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샘플링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테스트를 포함한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O 이번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 FSIS는 동물 사육 또는 환경 관련 클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3기관의 인증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동물 사육 또는 환경 관련 클레임의 제3자 인증은 독립적인 기관이 농장에서의 사육 기준과 환경 관리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클레임들이 진실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FSIS는 이러한 유형의 클레임을 입증하는 각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O FSIS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클레임에 대해서 제품 라벨이 잘못 표시된 것으로 판단될 때 언제든지 샘플을 수집할 권한이 있으며, 동물 사육 및 환경 관련 클레임에 대한 입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무작위 샘플링 및 규칙 제정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문의 : 뉴욕지사 박주성(js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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