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소비기한 표시 준비 완료업체, 11일부터 선적용 가능
- 식품저널
- 승인 2022.08.12 15:52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1년 부여 관련 Q&A
![](https://blog.kakaocdn.net/dn/wyYcR/btrJBVn9wcu/7UxaY0yUGGw6DmPLqQpjgk/img.jpg)
소비자 정보 제공, 식품 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해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21.8.17)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일에 맞춰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先)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은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 Q&A.
Q.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식품유형: 우유, 환원유)
Q. 선적용이란?
시행일('23.1.1)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의 어려움, 포장지ㆍ동판ㆍ스티커 제작ㆍ교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할 수 있다.
Q. 선적용 방법은?
소비기한 적용 시 신규 제조ㆍ가공하는 제품은 제조방법 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해 표시하는 제품은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해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소비기한 변경 근거 서류)를 첨부해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소비기한을 선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영업자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우리회사안전관리(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ㆍ입력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예시) 본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23.1.1)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는 제품입니다.
Q. 언제부터 선적용 가능한가?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ㆍ표시하는 제품은 선적용 가능 알림일('22.8.11)로부터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
* 수입식품은 선적일 기준 2022년 8월 11일부터 적용 가능
다만, 품목제조보고(신고)하는 신규 제조ㆍ가공 제품과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 해야 하는 제품은 관련 행정시스템*이 준비되는 9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세올행정시스템 등
Q. 계도기간 부여란?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 안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23.1.1~12.31)을 운영한다.
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을 상기 취지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만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시스템ㆍ행정처분 등은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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