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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년 전쟁 중소식품업계 ‘勝’

곡산 2021. 9. 12. 17:35

‘떡볶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년 전쟁 중소식품업계 ‘勝’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02 14:00

중기부 결정…대기업 5년간 인수·개시·확장 제한
OEM, 수출, 국내산 쌀·밀 사용한 품목 등은 허용

정부가 떡볶이 중소식품업계의 손을 들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대기업과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동안 소스가 동봉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떡볶이 HMR은 예외 품목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대기업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결정을 미뤄오며 중소식품업계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으나 결국 소상공인 보호로 결론을 지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일 서울역 서울스퀘어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떡볶이’가 1년간의 논쟁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은 향후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사진=식품음료신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등 집밥 소비가 늘면서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중소식품업계 역시 간편식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해 시장을 장악할 경우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향후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단 △OEM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 110% △국내산 쌀·밀을 사용해 생산되는 품목 등은 대기업의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또 신세계푸드, 아워홈 등과 같이 기 진입해 생산·판매를 하던 곳도 공장설비 증축 및 사업 확장은 제한받지만 기존 제품들의 생산·판매는 허용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에게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대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대로 OEM, 수출 등을 통해 중소식품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수출협의회를 통해 중소식품업계의 우수한 제품을 중국 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판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며, 업계에서도 품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