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도쿄지사 yes@at.or.kr
■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는 2월 1일자 WTO/SPS통보에 따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통보를 발출하였음.
<한국과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
1. 화상병균(火傷病菌, Ervinia amylovora)의 대상지역에 한국을 추가(규칙 별표 2 제 16항).
한국으로부터 본 균의 숙주식물은 이미 2015년 6월 1일자 보도자료에 따라 수입을 정지하고 있는 중이나, 규칙 개정의 시행 후에는 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본 균의 숙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함
2.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의 대상 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모든지역’으로 변경함(규칙 별표2-2 제 36항).
※ToBRFV는 종묘를 매개로 확산되는 최근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로, 현재도 많은 국가로부터 토마토 등에서의 피해 보고 및 발생에 관한 의문 정보 등이 보고되고 있음. 이를 위해 본 재검토에 관계된 개정규칙이 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국가에 대해 수출 전의 정밀검정 및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바이러스가 부재(不在)한다는 취지의 식물검역증명서에의 추기(追記)(Fulfills item 36 of the Acc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본 WTO/SPS통보에 따른 조치는 일본 내에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발효함. 이 절차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ToBRFV에 관계된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WTO/SPS 긴급통보가 발춤됨. 본 통보는 출발일의 30일 후부터 조치가 적용됨
자료출처 :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 주일한국대사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의 개요(일어)
https://www.maff.go.jp/pps/j/information/seido_minaosi/pdf/7ji_minaoshi_keneki_gaiyou.pdf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의 관련 자료(일어)
https://www.maff.go.jp/pps/j/information/seido_minaosi/pdf/7ji_minaoshi_keneki_shiryou.pdf
- WTO/SPS 통보전문(영문)
https://www.maff.go.jp/pps/j/information/seido_minaosi/pdf/G_SPS_N_JPN_827.pdf
■ 시사점
· 한국으로부터는 많은 토마토 및 고추의 묘 및 종자의 수입실적이 있음. 제품의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수출 전 검사가 중요함. 수출업자는 확실하게 수출 전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본 바이러스가 부재함을 증명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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