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친화식품이 각광받고 있다. 고령친화식품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저화로 인해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이 약화되는 고령자를 고려하여, 이들의 식사나 소화섭취가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모든 종류의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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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통계청 |
섭식•저작•소화장애로 인한 식사량 감소와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가 먹기 쉽도록 조리•가공된 물성연화식, 영양강화식, 소화용이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 및 판매가 예상되나, 고령친화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이 신규 개발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에 고령친화식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른 일반식품과 구별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장형성 초기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형태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요건만을 규정하여 제조자에게는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일반식품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뒤, 추후 시장의 형성과 출시되는 제품의 종류를 모니터링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후속조치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12.8%) 대비 2035년 2.3배, 2065년 1827만명(42.5%)으로 2.8배 증가할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2015년 51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이 넘고, 2065년 505만명으로 2015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27조3809억원에서, 2020년 72조8305억원으로 연평균 13.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을 제외한 전체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중 여가(33.98%)와 식품산업(23.3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이 되면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인들의 식품섭취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구강 소화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침의 분비는 70대에는 30대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아의 상태와 무는 힘도 약해진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54.3%가 저작이 불편하다고 답했고, 이들은 저작용이군에 비하여 모든 영양소 섭취와 식품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특히 칼슘과 칼륨, 리보플라빈(비타민 B2)은 권장량의 49~59% 수준으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씹기 어려운 채소와 고기류의 섭취가 적은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에 따르면 식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품 30.2%, 의약품 21.1%, 가정용의료기기 10.0%순이며, 1~3순위를 모두 더한 경우 식품 70.2%, 의약품 53.3%, 가정용의료기기 35.8%순으로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년 12월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4월 제정)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업표준(KS표준)에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을 신설하여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식품 경도 기준을 정했다.
다만 상기 표준은 시험방법이 컵젤리와 유사한 물성의 제품에만 적용 가능해 오히려 제품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고령자용 식품을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2003년 회사별로 제 각각으로 유통하던 고령자용 제품을 업계 자율규격인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DF)로 통일하여 1-4 단계 구분에 따라 노인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씹는 정도에 따라 4단계, 마시는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한다.
2014년에는 농림수산성에서 개호식품의 새로운 명칭으로 ‘스마일케어식’을 선정하여 7가지(개호예방, 약한힘․잇몸․혀로 부술수 있거나 페이스트․무스․젤리상태의 식품) 단계로 구분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일본은 민사법에 노인을 위한 개호보험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호보험과 연계되어 일반적으로 개호식품으로 인식, 노인을 위한 제도에는 개호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 UDF 제품은 주로 소프트무스식, 일상식사에서 영양섭취가 부족한 노인을 위한 영양보충형식품, 간단히 조리해서 먹는 노인용 간편식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소프트젤리, 닭가슴살, 닭고기죽, 치킨라이스, 부드러운 가지, 새우조림, 연어죽, 시금치 무스, 우엉조림무스, 치킨햄버거, 연근(젤리), 생선조림, 부드러운 계란밥 등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연령을 고려한 특별한 식이를 공급하기 위한 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하용이, 영양보충식품이며, 독일은 영양학회 주도로 노인급식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규격 추진 상황은 어떨까.
'고령'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고령자가 아닌 소비자 중에도 섭취 편의를 위해 가공된 식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고령친화식품'이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자는 요구도 있으나 주 섭취대상이 고령자이며, 이미 타법에서 '고령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식품 명칭은 고령친화식품으로 규정했다.
대안으로 섭취편의식품, 어르신친화식품, 시니어푸드, 실버푸드, 이지푸드 등이 제시되었으나 기존식품명칭과 유사하거나(예, 즉석섭취식품), 외래어거나 제품의 특징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규정법은 어떨까. 고령친화식품을 개별 식품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하나, 노화는 질환이나 일시적인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노인의 절반 이상이 씹는 행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고령친화식품은 특수용도식품의 범주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일반식품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규정을 공통규격으로 신설하게 되면 고령친화식품은 식품의 유형 및 형태에 관계없이 제조 및 고령친화식품 표시가 가능하다.
고령친화식품은 현재 예상되는 부드러운 물성, 영양보충, 소화용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으며, 국내는 아직 시장형성 태동기로서 앞으로 개발될 다양한 제품을 선제적으로 예상하여 규정을 만들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러 가지 제품개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리 예상하여 기준규격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기술의 범위를 한정하여 다양한 제품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시작단계인 고령친화식품 시장 형성에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령친화식품 제도 마련 등 고령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식품섭취를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고령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