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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설탕세” 구미서 아시아로 확산

곡산 2017. 4. 11. 13:31
“음료에 설탕세” 구미서 아시아로 확산
영국 미국 이어 태국 비만 낮추기 위해 아시아서 첫 도입
2017년 04월 05일 (수) 15:47:57식품음료신문 fnbnews@thinkfood.co.kr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건강과 비만 방지를 위한 설탕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4월부터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100ml당 설탕첨가물 5g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1L당 01.8 파운드를, 8g이상은 1L당 0.24파운드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5g 이하는 면제키로 했으며, 유제품 음료 및 과일 주스는 예외를 적용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아동비만과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써, 약 10억 파운드로 추정되는 조세수입은 학교 스포츠 활동 운영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필라델피아주는 1월부터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온스당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카고의 쿡 카운티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다.

2015년 아세안 국가 중 비만율 2위에 올라 충격을 받았던 태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몇 년 전부터 논의된 설탕세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구상하기 시작해 올해부터 20% 상한세율로 설탕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설탕 함유의 여부에 따라 0~20% 차등적으로 세금이 적용되며 20% 한도액의 경우 최종 도매가격의 20% 또는 0.44ℓ당 0.45 타이 밧이 부과된다.

또 음료에 공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아래, 그 동안 국내원료 사용 등을 이유로 면세 대상이었던 캔녹차와 캔커피에 대해서도 설탕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설탕세 도입으로 태국 음료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6~10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10g이상을 함유한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25%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국의 이번 조치는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는 태국인들의 식습관으로 인해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이 권장량의 4배에 달하는 26티스푼(약 104그램)에 이르면서, 최근 당뇨병과 비만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의회 승인을 얻은 후 왕실내각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설탕세가 최종 승인되면 180일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제조업체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제음료협회 “청량음료 칼로리 11% 감소” 주장
“설탕세로 비만 해결 안 돼…세수증대 수단” 비난  

한편, 청량음료가 비만의 주요인으로 꼽히며 설탕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국제음료협회는 청량음료 100ml당 평균 칼로리가 2000년 이후 11.5%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 청량음료 협회는 2012년 이후 설탕 섭취량이 실제로 감소한 유일한 식품 카테고리는 청량음료이며 실제로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음료의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해 각국 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음료협회는 2025년까지 소비되는 음료의 칼로리를 20%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영국 쳥량음료 협회도 2020년까지 20% 칼로리 감축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스스로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세워 실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도 세금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조세 수입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비만 문제는 설탕세 부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