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 규정 과잉입법이다” |
업계 비의도적 사고에 영업정지 과도 주장 “형평 안 맞고 산업경쟁력 악화 초래” 식공 정책 재고 의견서 정부에 제출 |
최근 정부가 입안 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 이물혼입에 대한 행정규제가 너무 과도해 자칫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제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식품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 이물혼입은 대부분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은 데도, 주로 영업자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때에 적용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별표 22항의 식품제조가공영업자 행정처분 안은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공업협회는 12일 업계가 이물 저감화를 위해 생존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 제로화 실현은 불가항력적이란 점을 들어, 식품산업이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기업, 국가가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헸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업계가 5S운동, 위생교육 등 클레임감소 캠페인과 금속검출기, Xray 등의 시설투자 외에도 6시그마, 종합방제시스템(IPM), HACCP확대 등 각종 품질 시스템 강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제조결함으로 인한 국내 식품산업의 이물발생률은 평균 2~3ppm으로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물의 경우 식중독이나 경구 전염병과는 달리 동 일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가 거의 없는 단발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비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발암물질이나 식중독균 검출 등 인체에 직접 손상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반해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리. 금속 이물의 1차 행정처분부터 ’영업정지1월‘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만일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다수 대기업은 동일제품에 2~3회 이상 금속 유리 클레임으로 인해 ‘영업소 폐쇄’ 상황을 맞게 되고, 대기업과 OEM방식으로 거래하는 다수의 견실한 중소기업 및 수입식품판매업소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돼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월 100~300억의 매출 손실을 가져올 경우 상당수 식품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와 불투명한 보상기준을 편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 영국, 미국 등 선진 외국의 이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범죄행위 및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다발적 이물에 대해서만 품목생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단발성 이물사고에 대해서는 개선시스템 확인 등으로 갈음한다는 점을 들어, 이물 규제안에 대한 당국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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