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시사

"적당히 먹어"..과자 1회제공량 '엉터리'

곡산 2010. 7. 4. 07:42

"적당히 먹어"..과자 1회제공량 '엉터리'
같은 회사 제품도 3배 차이..식약청 "업체위주 표기 개선돼야"
윤주애 기자(tree@csnews.co.kr)2010-07-02 08:33: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윤주애 기자]시판 중인 과자, 씨리얼 등 가공식품의 1회 제공량이 분량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형식적인 표기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과도한 영양 섭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들은 200g이 넘는 대용량 제품을 만들어 한번에 많은 양을 구매토록 하면서도 1회제공량은 3.5분의 1봉지, 7분의 1봉지등으로 최소량만 표기해 소비자들이 먹는 양을 전혀 가늠할 수 없게 하고 실제 실천도 불가능하다. 1봉지를 뜯은 후 7번에 나눠 먹는 것은 변질될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1회 제공량을 가늠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총 중량으로 따질 경우 1천kcal가 넘고 포화지방이 넘치는 과열량 식품이지만, 1회 제공량을 20~30g으로 표시하는 얄팍한 수법으로 저열량 식품인양 눈속임 효과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분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은 채 1회 제공량의 영양표시만 믿고 섭취했다가는 자칫 과영양으로 비만등을 유발 할 수 있다.

◆ 1회제공량 표기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국내 유명브랜드 과자와 씨리얼류 11개사 48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유명 과자 제품도 1회제공량이 비현실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가공식품의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산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영양표시 기준에 따르면 과자와 씨리얼류의 1회 제공량은 업체들이 20~59g 사이에서 자유롭게 책정하고 스낵이나 봉지 과자의 경우 최대 90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과자 1봉지를 대용량으로 제조해 대량소비를 부추기면서도 1회 제공량은 아주 적게 책정해  표기의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3.5분의 1봉지 혹은 7분의 1봉지의  분량을 계량할수도 없고 1봉지를 개봉해 7번에 나눠먹는 것도 현실성이 전혀 없다.


오리온의 ‘눈을감자’는 총제공량이 100g인데 이중 30g을 1회제공량으로 책정해 1번에 3.5분의 1봉지만 먹도록 표기했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그 양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리온의 초코칩쿠키도 총중량 104g중 29g을 1회제공량으로 해 역시 3.5분의 1회를 먹도록 했다.

해태제과 신당동 떡볶이는 215g중 1회분으로 7분의 1봉지를 먹도록 표기해 역시 실효성없는 구색갖추기에 머물렀다. 맛동산(해태제과) 콘칩(크라운제과) 칩포테토((농심)의 1회 제공량도 역시 6분의 1봉지, 4분의 1봉지등으로 책정해 실효성이 없었다. 크라운제과 참담백한 미니크래커는 60g봉지 2개로 한 갑을 만들었으면서도 1회제공량은 반봉지로 책정해 1회 제공량의 표시 취지를 무색케 했다.

반면 외국제품의 경우 중량으로 1회제공량을 표기한 경우에도 과자의 개수 등을 병행 표기해 소비자가 분량을 쉽게 측정할 수있도록 하고 100g당 영양표시를 병행해 비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같은 회사 같은 제품도 표시량 '제각각'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 단위에 따라 1회제공량이 최고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해태제과 유산균 발효 맛동산의 경우 180g짜리 포장 제품의 1회제공량은 30g에 불과한 반면 85g짜리 소포장 제품은 85g 전체가 1회 제공량으로 돼 있어 최고 3배가까이 많았다. 이 회사의 신당동 떡볶이 역시 215g짜리의 1회제공량은 30g인 반면 103g짜리는 60g으로 2배 차이를 보였다.


크라운제과 버터와플도 마찬가지. 135g짜리는 1회제공량이 27g인 반면 52g*3짜리는 52g으로  역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크라운제과의 콘칩도 166g짜리와 56g 짜리의 1회제공량이 각각 30g과 56g으로 역시 큰차이를 보였다.

그 외 치토스(롯데제과) 콘칩(크라운제과) 고소미(오리온) 초코칩(오리온) 초코하임(크라운제과) 초코사브레(해태제과)등도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지만  1회제공량이 각기 달랐다.

항상 먹는 같은 과자라고 해도 포장 방식에 따라 1회 제공량이 매번 달라지므로 섭취시 매번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업체 입맛에 따라 1회 제공량 '들쑥날쑥'

원료나 성분 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 비슷한 제품이라도 회사마다 1회제공량 표기가 들쑥날쑥해 소비자들에게 적정 섭취량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다.

씨리얼의 경우 농심켈로그 동서식품 씨알푸드(이마트PB) 웅진식품등 4개사의 1회제공량을 조사한 결과 동서식품은 모든 씨리얼류의 1회제공량을 30g으로 책정한 반면 씨알푸드와  웅진식품은 40g으로 일률 표기했다.

그러나 농심켈로그의 경우 제품마다도 1회제공량이 달랐다. 곡물이야기 현미와 크런치너트 아몬드 푸레이크, 스페셜K등은 1회제공량이 40g인 반면 오곡으로 만든 첵스는 30g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와플류의 경우 롯데와플의 1회 제공량은 20g에 불과한 반면  크라운제과 버터와플은 52g에 달해 2.6배나 많았다. 샌드류 역시 크라운제과의 크라운산도는 1회제공량이 20g에 불과한 반면 롯데제과의 롯데샌드는 50g에 달해 2.5배나 많았다. 똑같은 무설탕 크래커인 크라운제과의 참크래커와 해태제과의 아이비도 1회제공량이 각각 37g과 23g으로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유탕 혹은 유처리 식품인 칩류의 1회제공량도 회사마다, 제품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감자를 유탕처리한 오리온의 포카칩은 1회제공량이 56g인 반면 눈을감자는 30g에 불과했다. 고구마를 유탕처리한 롯데제과의 순수고구마칩은 80g, 해태제과의 오사쯔는 30g으로 역시 차이가 2.6배에 달했다. 농심도 유탕 혹은 유처리한 새우깡(30칩포테토(35g) 칩포테토(35g) 알새우칩(45g)오징어칩(55g) 고구마깡(55g) 자갈치(60g)등 비슷한 제품의 1회 제공량이 모두 달랐다.


◆ '1회제공량' 표기 대책마련 촉구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식품의 1회제공량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1회 제공량에 포함돼 있는 칼로리와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등을 체크해 섭취의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의 현행 1회 제공량 표시는 소비자들의 실제 알권리를 무시하는 형식적인 표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또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 포장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나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실제 양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자의적인 표기방식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과자의 주 수요층이 칼로리와 당분, 지방등에 민감한 여성과 청소년들인 점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1회 제공량의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과영양 섭취를 부추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소장은 외국제품처럼 소비자가  분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과자의 갯수를 병행표기하거나 ‘종이컵 2컵 분량’등으로 계량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부 당국도 1회제공량 책정 및 표기에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1회 제공량을 표시할 때 소비자들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업체 편의적인 1회 제공량 표시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용량 봉지를 판매하면서 전체 중량을 최소 단위로 대충 나눠 영양성분이 낮아보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조만간 시판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뒤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컨슈머리서치는 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인증(제2010111580)을 받은 소비자 문제 전문 연구소로, 소비자들과 밀접한 식품 생활용품 전자제품등 상품 분야의 리서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KOITA로부터 지난 5월20일 인정서를 교부받았으며, 홈페이지는 이달 중순에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