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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곡산 2008. 10. 17. 06:36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위해기준과 담당자 손영욱
등록일 2008.10.16 조회수 18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4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밀, 호밀, 보리 및 커피에 대하여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 A의 기준을 신설하고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최데나필 및 옥소홍데나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밀, 호밀, 보리 및 커피 중 오크라톡신 기준 신설〔안 제2. 5. 8) (4)〕

     (1)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호밀, 보리 및 커피는 생산지역의 온도나 습도 및 보관 특성에 따라 곰팡이 오염우려가 있어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2) 밀, 호밀, 보리, 볶은커피는 5 μg/kg 이하, 인스턴트커피에 대해서는 10 μg/kg 이하로 오크라톡신 A 기준을 신설함

     (3) 원료성 식품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추가 〔안 제2, 5, 12), (2)

     (1)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물질에 대한 기준 추가 필요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최데나필 및 옥소홍데나필에 대한 기준 추가

     (3) 부정유해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3-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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