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표시제 "EU수준 강화" 對 "현행 유지" | |||||||||||||||||||||||
한국도 소비자 - 업계 논란 | |||||||||||||||||||||||
◆폭등하는 곡물값…유럽ㆍ일본 GMO식품 현장 가보니◆
한국은 지난 2001년부터 GMO식품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유전자 재조합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 △유전자 재조합 콩, 옥수수 등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유전자재 조합 작물이 3% 이상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 △유전자 재조합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유전자 재조합이 아님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현행 기준을 EU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단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3%에서 1%로 낮추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 재조합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료에 사용했으면 GMO식품으로 표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에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국내 식품의 유전자 재조합 성분 평균 혼입치는 0.5%로 1%로 낮춰도 큰 문제가 없다"며 "GMO식품의 유해성이 지금 당장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이 가능하도록 표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품 제조업체 쪽은 현행 표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료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다.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팀장은 "GMO 성분이 잔류하지 않는 가공식품은 분석을 통해 GMO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혼입치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식용 콩의 경우 유전자 재조합 성분이 1.5% 정도 검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1%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식품 원료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EU와 100% 해외 조달하는 우리의 관리 기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GMO표시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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