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약청,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시행 - 19일부터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 - | ||
담당부서 | 식품관리과 | 등록일 | 2008.05.16 |
팀장 | 강 봉 한 | 전화번호 | 380-1633 |
사무관/연구관 | 이 재 린 |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가 의무화된다. -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으면 이 지침에서 정한 8가지 유형의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 8가지 유형의 보고대상 이물은 다음과 같다. ①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② 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③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④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⑤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⑥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⑦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물 ⑧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 ○ 둘째,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이 의무화된다. - 식품업체는 이물 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셋째, 악의적 소비자(Black consumer)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의 경우라도 악의적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직접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넷째,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의무화 된다. - 지금까지는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물 발견 불만사항을 음성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이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물 조사가 종료되도록 하였음 ○ 다섯째, 소비자는 이물신고가 쉬워지고, 원인조사는 신속하게 처리된다. - 식약청에서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소비단계, 유통단계 및 제조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조사요령을 마련함으로서 이물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 첫째, 철저한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이물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 둘째, 이물 발견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가 이루어져 식품업체와 소비자간의 상호 불신이 해소되고,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 셋째, 식품업체에게도 악의적인 소비자(Black consumer)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건전한 식품 소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 식약청은 앞으로 동 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식품업체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식품 검사업무 Q&A (0) | 2008.06.16 |
---|---|
도넛류 등 트랜스지방 실태조사 결과 발표 (0) | 2008.05.18 |
“굽거나 튀기지 말고 삶고 쪄서 드세요” (0) | 2008.05.02 |
배추김치 HACCP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0) | 2008.04.30 |
수입 냉동야채제품 속 이물은 ‘뒤쥐’ (0) | 200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