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추김치 HACCP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 ||
담당부서 | 식품안전지원과 | 등록일 | 2008.04.29 |
팀장 | 서 광 석 | 전화번호 | 380-1347 |
사무관/연구관 | 윤 형 주 |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 ‘08년부터 배추김치제조업소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 한다고 밝혔다. ○ 배추김치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은 업소별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2008년 12월 1일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1.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 2008.12.1부터 2.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 2010.12.1부터 3.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 2012.12.1부터 4.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 2014.12.1부터 ※ ‘08. 4월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20개소 중 55개소 HACCP 적용 ○ 이번 배추김치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으로 국민다소비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 건강이 보호되고, - 업체는 매출 증대, 클레임 감소, 종사자 위생수준 향상 등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으로 일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HACCP 신청시 매번 심의하던 것을 최초 신청 품목에 대하여만 심의토록 개선되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60 ~ 90일 → 30 ~ 60일)되고, 민원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 식약청은 중소업체가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HACCP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 앞으로도 HACCP 적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찾아가는 무상 현장기술지도,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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