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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우깡 이물검출 관련 농심청도공장 조사 결과

곡산 2008. 4. 11. 17:08
제목 새우깡 이물검출 관련 농심청도공장 조사 결과
담당부서 수입식품과 등록일 2008.04.10
팀장 서 갑 종 전화번호 380-1733~4
사무관/연구관 백 종 민 전화번호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농심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과 관련, 새우깡 반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유한공사)에 대한 조사(4.2~4.4)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자 :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외 1명, 주중 한국대사관 식약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0 조사결과

   제조.가공실의 출입문과 벽, 창문, 천장 및 바닥은 외부와 밀폐되어 쥐가 제조?가공실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새우깡 반제품의 주요 제조.가공 공정은 원료혼합 → 눌러 압착(Rolling) → 감음(Winding) → 숙성 → 새우깡 반제품 모양으로 압축절단(Ring Cutter) → 건조 → 이물선별 및 포장과정을 거쳐 제조됨

   - 동 제조과정 중 증숙된 반죽을 압축롤러를 사용하여 일정 두께(3.1㎜±0.2㎜)와 폭(87㎝)으로 면대(麵帶)를 만듬으로 동 공정 이전에 쥐가 혼입되었을 경우 압축되어 형태가 심하게 훼손되므로 새우깡에서 발견된 생쥐머리 형태는 나타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면대를 5㎜ 간격으로 홈이 파져 있는 압축절단기(Ring Cutter)를 사용하여 새우깡 반제품 모양(5㎜×38㎜)으로 절단함으로 쥐가 혼입되었을 경우 압축절단 공정으로 인하여 새우깡 반제품 형태 절단되게 됨.

   따라서 제조.가공실 관리상태와 새우깡 반제품 제조.가공공정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도 농심공장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0 식약청은 이물관리 개선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X-ray 검출기, 금속검출기 설치 등 식품별 이물 저감화 방안, 이물혼입 발생시 이물관리 매뉴얼 마련 및 이물검출 기술개발, 반가공 원료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