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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 “첫발을 내딛다”

곡산 2008. 4. 25. 12:12
제목 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 “첫발을 내딛다”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등록일 2008.04.25
팀장 이 재 용 전화번호 380-1726
사무관/연구관 박 종 식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폐기 등 안전조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간 원재료, 유통기한 등 식품이력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신속히 제공되지 않아 위해식품 원인규명 및 회수가 지연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07.12)

이를 위해서 ‘08년도에는 식품산업의 현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08.9월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 식품안전과 관련된 환경 및 요구사항 등을 수집?분석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계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 식품이력추적 확산을 위한 투자 대비 효과 분석

   - 단계별 적용대상 품목선정 및 소요예산 등 확산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08년에 24억을 투입하여 영?유아용 식품(이유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08.6~12)하고, 정보화전략계획 로드맵에 따라 '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하여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13년부터는 그간의 시범사업결과 및 식품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소비자, 식품업계,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는 특정 성분을 함유하거나 미 함유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제품의 생산방법이나, 횡성 한우나 보성 녹차 등 특정 생산지 또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중의 유해성분 및 영양성분 등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가 충족되고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 식품업계는 품질관리, 위해정보 파악, 안전한 식품망 및 이력추적제도 미 도입 기업의 제품과의 상품차별화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식품생산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

   - 정부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문제의 근원을 보다 쉽게 찾아내어 위해식품의 공표 및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