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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곡산 2008. 4. 6. 07:57
제목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담당부서 수입식품과 등록일 2008.04.01
팀장 서 갑 종 전화번호 380-1733~4
사무관/연구관 백 종 민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식품에 대하여도 국민의 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주요골자는

   첫째,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둘째,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강화

   셋째,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임.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사 강화 및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 사전확인등록제 : 수입 전 위생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제조단계부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제품은 수입검사시 정밀, 무작위 검사 완화, 위해우려 정보시 모니터링 검사 및 현지조사

 ○ 수입이전에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하여 수입하는 수입업소에 대해 무작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하며,

  ○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합 수출품 표시인 CIQ 표시 부착여부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의 경우 중국정부에 불법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 CIQ(China Inspection & Quarantine) : 중국정부에서 적합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화물표시

  ○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 미국 FDA에서 저산성 통조림에 대한 등록실시

  ○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

   ※ 현재 중국, 칠레 2개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됨


▣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 매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수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1~100%까지 차등적용)하고,

   -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 현재 수입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채취하는 검체 채취방법을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하도록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세창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위해우려 유통 수입식품 신속 수거?검사 및 즉시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매일 부적합 내역을 확인하여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유통식품은 신속하게 수거.검사하고,

   -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하여 언론공표 등 신속한 경보발령제와 함께 즉시 회수.폐기조치 함.

  ○ 부적합 제품 수입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며,

  ○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수입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2008. 3






 

 Ⅰ. 수입식품 관리현황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2    

  Ⅲ. 문제점                                     3

 Ⅳ. 세부추진계획

   1.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4

   2.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5

   3. 위해우려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7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 추 진 배 경 》

 

 

 

 

수입식품의 식탁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요구 증가

   - 열량대비 약 65%, 가공식품 원료 의존도 80%이상 차지

 

 ❍ 최근 식품에서 이물혼입 발생 등으로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수입식품 관리현황

  매년 수입식품 지속적 증가 및 수입 품목 다변화(126개국 3,000여 품목)


    - ‘2000년 대비 ’2007년도 수입건수 102% 증가

       (‘2000년 133,761건 → ‘2007년 270,163건)

   

   - 중국, 미국이 전체 수입건수 대비 각각 31.9%, 15.3%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총 270,163건(11,798천톤) 중 중국 86,272건(3,144천톤), 미국 41,439건(2,617천톤)

  ❍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 모든 수입식품은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여부, 부적합 이력, 표시사항, 유기농 인증 등 1차적으로 서류로 검토(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수입시에는 정밀검사(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검사)

    - 위해정보, 부적합 발생 빈도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무작위․정밀 검사

     ※ 정밀․무작위검사 : 62,210건(전체 수입건수의 23.0%)

     ☞ 주요 국가의 검체 채취검사는 10%정도임(영국 10.0%, 일본 10.7%)


 

그간의 추진경과


  ❍ CODEX, FDA, EU등 국제 전문기관 및 CNN, BBC 등 주요언론(162개 기관)을 통한 국내․외 위해정보를 매일 수집․분석하여 위해우려 식품검사 등 수입방지(‘07년 정보수집 5,310건)


    ※ 위해우려 식품 선행조사 실적 : (06년) 1,364건→ (07년) 1,453건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에 따라 무작위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단계의 안전성 확보


    ※ 07년 부적합 1,451건을 적발하여 수입단계에서 반송․폐기 등 조치


  ❍ 한․중 식품안전 위생약정(MOU)을 실효성 있게 개정(‘07.11)


    -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수입금지, 신속한 원인규명 등 개선요청

    - 문제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협조 강화 및 식품안전 공동연구 추진 등


  ❍ 일본수입 중국산 만두 농약검출에 따른 우리나라 조치사항

    - 중국산 만두제품 및 곡류, 채소류 등 주요한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 만두제품 227건, 가공식품 1,010건 검사결과 불검출(3.28 현재)

    - 식품안전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시행(2.27)

 

 문제점


  ❍ 수입전 외국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제품 확인 곤란


    - ‘06년부터 주요 수출국의 제조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에 한정


    ※ 07년도 중국, 호주 등 4개국 38개업소(김치, 갈비탕 통조림 등) 현지실사


  ❍ 동남아 국가 등 위생취약 국가의 현지 위해정보 수집기능 미약


    ※ 현재 중국(북경)에 식약관 1인 파견으로 위해정보 수집 애로


  ❍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일부 수입자의 안전관리 및 책임의식 부족으로 저질 불량식품 수입사례 발생


  ❍ 전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확보 한계


    - 검체를 채취하여 정밀․무작위 검사를 실시한 제품에서도 이물혼입 가능


   

그간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입전 안전확보, 수입자 책임강화 및 효율적인 검사체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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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계획


1.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 중국, 미국 등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실태 현지실사 확대추진


    - 중국(4.20~26), 미국, 태국, 베트남 등과 실사시기 협의 중


    - 부적합 이력업소, 김치 등 국내 다소비식품, 유기가공식품, 자사제조용 원료식품 제조공장 중점 추진


    수출국정부 협의와 별도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 현지확인 필요시 연중 현지 실사 추진


  ❍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제조업소 사전확인등록제1) 개선(‘08.6.30)


    -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경우에는 적합업소로 인정하고 시설기준은 국제기준인 CODEX 기준 적용


  ❍ 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 도입


    -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사전 확인하고 수입하는 수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검사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금년 4월부터 위해우려가 없는 품목 중심으로 시범실시 후 제도마련(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6.30)


  ❍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 발생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 검토(08. 6월)


    - 제조공장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현지실사 확인


     ※ 미국 FDA에서 저산성통조림에 대한 등록 실시


  ❍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CIQ2)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CIQ 미부착 제품은 중국정부에 불법수출 여부 확인(‘08. 4. 1)


    ※ 중국외의 위생취약국가에서 수입되는 위해우려 식품은 수출국 적합인증 첨부 방안 검토


  ❍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MOU) 체결 확대 추진(‘08.11.30)


    -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등 협력체계 구축


    ※ 현재 중국, 칠레 2개국 체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확대


  ❍ 위해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중국(청도) 등에 현지검사관 파견 확대 추(08.6.30)


2.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 위해항목 중심의 효율적인 검사


    - 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및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 수입사례 등을 분석하여 위해항목 중심의 작위 검사 강화(위해정도에 따라 최고 100%까지 검사비율 차등적용)


    ※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말라카이트그린․니트로푸란계 대사산물,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집중검사


    - 자사제조용 수입원료 식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검사 실시(08. 3.20시행)


    - 부적합 이력이 없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채소류, 과일 등 신선식품에 대하여는 신속검사․통관 등 안전관리 방안 병행 마련(08. 4.10)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체채취방법 개선(08. 6.30)


    - 식품의 특성,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수거량 및 검체의 채취방법을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성 확보


    현재 가공식품 검체채취는 최고 600g, 6개→ 수입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6.30)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가공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08. 9월)


    - 반가공 원료식품(복합원재료 사용 원료)에 대해 원재료명 표시란 제조국 표시를 병행토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표시기준 개정 추진


  ❍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세창고 위생관리강화(08. 4.30)


    - 보세창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생의식 고취 및 시설개선방안 등 현장교육 실시


    -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보세창고 자율점검제 실시


  ❍ 국립검역소수입식품 검사업무식약청으로 이관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08. 6.30)


    - 수입식품 업무가 이관되는 군산, 동해, 여수, 통영지역에 수입식품 현장검사소 설치

3.

 

위해우려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 수입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유통 중인 동일제품 신․수거 검사


    - 매일 부적합 내용을 확인하고 동일제품 유통여부 확인


  ❍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신속 경보발령제 도입(언론 공표 등)즉시 회수․폐기 조치


  ❍ 유해물질 검출 부적합제품 수입자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강화


    -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금지 조치


    -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사항 제출의무를 부여(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6.30)


    -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점검을 유도


  ❍ 반가공 원료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강화(08. 8월)


    - 완제품 제조업소가 반가공 원료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물, 농약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항목 중심의 검사 실시 의무화


  ❍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6.30)

〔참고자료〕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요


 □ 수입 절차

 

 

식품 수입신고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

 

 

 

 

 

 

 

 

 

 

 

 

 

 

 

 

 

 

 

 

 

 

 

 

 

 

 

 

 

 

 

 

적합

 

부적합

              (유통․판매)                     (반송 또는 폐기조치)


  □ 검사 종류

    

구 분

검사대상

검사내용

서류검사

모든 수입식품

제품정보, 부적합이력, 표시, 증명서,

안전기준(GMO․유기농․광우병)등 검사

관능검사

농․임산물(동일사동일식품)

표시, 포장상태, 이물, 제품의 성상․맛․색․냄새 검사

정밀․무작위검사

최초 수입품, 부적합 재수입, 위해우려식품

미생물 또는 이화학적 검사

    ※ 정밀․무작위검사는 검체수거후 시험분석실시



구 분

합  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270,163

(100%)

179,982

(67%)

27,972

(10%)

62,209

(23%)

  □ 검사 현황(2007년)

 

구 분

합  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270,163

(100%)

179,982

(67%)

27,972

(10%)

62,2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