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 ||
담당부서 | 수입식품과 | 등록일 | 2008.04.01 |
팀장 | 서 갑 종 | 전화번호 | 380-1733~4 |
사무관/연구관 | 백 종 민 |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식품에 대하여도 국민의 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주요골자는 첫째,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둘째,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강화 셋째,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임. ▣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사 강화 및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 사전확인등록제 : 수입 전 위생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제조단계부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제품은 수입검사시 정밀, 무작위 검사 완화, 위해우려 정보시 모니터링 검사 및 현지조사 ○ 수입이전에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하여 수입하는 수입업소에 대해 무작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하며, ○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합 수출품 표시인 CIQ 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의 경우 중국정부에 불법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 CIQ(China Inspection & Quarantine) : 중국정부에서 적합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화물표시 ○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 미국 FDA에서 저산성 통조림에 대한 등록실시 ○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 ※ 현재 중국, 칠레 2개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됨 ▣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 매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수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1~100%까지 차등적용)하고, -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 현재 수입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채취하는 검체 채취방법을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하도록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세창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위해우려 유통 수입식품 신속 수거?검사 및 즉시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매일 부적합 내역을 확인하여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유통식품은 신속하게 수거.검사하고, -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하여 언론공표 등 신속한 경보발령제와 함께 즉시 회수.폐기조치 함. ○ 부적합 제품 수입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며, ○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수입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
2008. 3
Ⅰ. 수입식품 관리현황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2 Ⅲ. 문제점 3 Ⅳ. 세부추진계획 1.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4 2.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5 3. 위해우려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7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
|
《 추 진 배 경 》 |
|
|
| |
❍ 수입식품의 식탁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요구 증가 - 열량대비 약 65%, 가공식품 원료 의존도 80%이상 차지
❍ 최근 식품에서 이물혼입 발생 등으로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
Ⅰ |
|
수입식품 관리현황 |
❍ 매년 수입식품 지속적 증가 및 수입 품목 다변화(126개국 3,000여 품목)
- ‘2000년 대비 ’2007년도 수입건수 102% 증가
(‘2000년 133,761건 → ‘2007년 270,163건)
- 중국, 미국이 전체 수입건수 대비 각각 31.9%, 15.3%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총 270,163건(11,798천톤) 중 중국 86,272건(3,144천톤), 미국 41,439건(2,617천톤)
❍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 모든 수입식품은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여부, 부적합 이력, 표시사항, 유기농 인증 등 1차적으로 서류로 검토(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수입시에는 정밀검사(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검사)
- 위해정보, 부적합 발생 빈도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무작위․정밀 검사
※ 정밀․무작위검사 : 62,210건(전체 수입건수의 23.0%)
☞ 주요 국가의 검체 채취검사는 10%정도임(영국 10.0%, 일본 10.7%)
Ⅱ |
|
그간의 추진경과 |
❍ CODEX, FDA, EU등 국제 전문기관 및 CNN, BBC 등 주요언론(162개 기관)을 통한 국내․외 위해정보를 매일 수집․분석하여 위해우려 식품검사 등 수입방지(‘07년 정보수집 5,310건)
※ 위해우려 식품 선행조사 실적 : (06년) 1,364건→ (07년) 1,453건
❍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에 따라 무작위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단계의 안전성 확보
※ 07년 부적합 1,451건을 적발하여 수입단계에서 반송․폐기 등 조치
❍ 한․중 식품안전 위생약정(MOU)을 실효성 있게 개정(‘07.11)
-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수입금지, 신속한 원인규명 등 개선요청
- 문제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협조 강화 및 식품안전 공동연구 추진 등
❍ 일본수입 중국산 만두 농약검출에 따른 우리나라 조치사항
- 중국산 만두제품 및 곡류, 채소류 등 주요한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 만두제품 227건, 가공식품 1,010건 검사결과 불검출(3.28 현재)
- 식품안전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시행(2.27)
Ⅲ |
|
문제점 |
❍ 수입전 외국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제품 확인 곤란
- ‘06년부터 주요 수출국의 제조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에 한정
※ 07년도 중국, 호주 등 4개국 38개업소(김치, 갈비탕 통조림 등) 현지실사
❍ 동남아 국가 등 위생취약 국가의 현지 위해정보 수집기능 미약
※ 현재 중국(북경)에 식약관 1인 파견으로 위해정보 수집 애로
❍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일부 수입자의 안전관리 및 책임의식 부족으로 저질 불량식품 수입사례 발생
❍ 전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확보 한계
- 검체를 채취하여 정밀․무작위 검사를 실시한 제품에서도 이물혼입 가능
⇒ 그간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입전 안전확보, 수입자 책임강화 및 효율적인 검사체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시행 |
Ⅵ |
|
세부추진계획 |
1. |
|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
❍ 중국, 미국 등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실태 현지실사 확대추진
- 중국(4.20~26), 미국, 태국, 베트남 등과 실사시기 협의 중
- 부적합 이력업소, 김치 등 국내 다소비식품, 유기가공식품, 자사제조용 원료식품 제조공장 중점 추진
※ 수출국정부 협의와 별도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 현지확인 필요시 연중 현지 실사 추진
❍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제조업소 사전확인등록제1) 개선(‘08.6.30)
-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경우에는 적합업소로 인정하고 시설기준은 국제기준인 CODEX 기준 적용
❍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 도입
-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사전 확인하고 수입하는 우수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검사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금년 4월부터 위해우려가 없는 품목 중심으로 시범실시 후 제도마련(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6.30)
❍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 발생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 검토(08. 6월)
- 제조공장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현지실사 확인
※ 미국 FDA에서 저산성통조림에 대한 등록 실시
❍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CIQ2)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CIQ 미부착 제품은 중국정부에 불법수출 여부 확인(‘08. 4. 1)
※ 중국외의 위생취약국가에서 수입되는 위해우려 식품은 수출국 적합인증 첨부 방안 검토
❍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MOU) 체결 확대 추진(‘08.11.30)
-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등 협력체계 구축
※ 현재 중국, 칠레 2개국 체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확대
❍ 위해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중국(청도) 등에 현지검사관 파견 확대 추진(08.6.30)
2. |
|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
❍ 위해항목 중심의 효율적인 검사
- 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및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 수입사례 등을 분석하여 위해항목 중심의 무작위 검사 강화(위해정도에 따라 최고 100%까지 검사비율 차등적용)
※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말라카이트그린․니트로푸란계 대사산물,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집중검사
- 자사제조용 수입원료 식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검사 실시(08. 3.20시행)
- 부적합 이력이 없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채소류, 과일 등 신선식품에 대하여는 신속검사․통관 등 안전관리 방안 병행 마련(08. 4.10)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체채취방법 개선(08. 6.30)
- 식품의 특성,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수거량 및 검체의 채취방법을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성 확보
※ 현재 가공식품 검체채취는 최고 600g, 6개→ 수입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6.30)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가공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08. 9월)
- 반가공 원료식품(복합원재료 사용 원료)에 대해 원재료명 표시란에 제조국 표시를 병행토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표시기준 개정 추진
❍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세창고 위생관리강화(08. 4.30)
- 보세창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생의식 고취 및 시설개선방안 등 현장교육 실시
-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보세창고 자율점검제 실시
❍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08. 6.30)
- 수입식품 업무가 이관되는 군산, 동해, 여수, 통영지역에 수입식품 현장검사소 설치
3. |
|
위해우려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
❍ 수입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유통 중인 동일제품 신속․수거 검사
- 매일 부적합 내용을 확인하고 동일제품 유통여부 확인
❍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신속 경보발령제 도입(언론 공표 등)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
❍ 유해물질 검출 부적합제품 수입자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강화
-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금지 조치
-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사항 제출의무를 부여(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6.30)
-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점검을 유도
❍ 반가공 원료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강화(08. 8월)
- 완제품 제조업소가 반가공 원료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물, 농약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항목 중심의 검사 실시 의무화
❍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6.30)
〔참고자료〕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요
□ 수입 절차
|
|
식품 수입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사 |
|
관능검사 |
|
정밀검사 |
|
무작위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합 |
|
부적합 |
(유통․판매) (반송 또는 폐기조치)
□ 검사 종류
구 분 |
검사대상 |
검사내용 |
서류검사 |
모든 수입식품 |
제품정보, 부적합이력, 표시, 증명서, 안전기준(GMO․유기농․광우병)등 검사 |
관능검사 |
농․임산물(동일사동일식품) |
표시, 포장상태, 이물, 제품의 성상․맛․색․냄새 검사 |
정밀․무작위검사 |
최초 수입품, 부적합 재수입, 위해우려식품 |
미생물 또는 이화학적 검사 |
※ 정밀․무작위검사는 검체수거후 시험분석실시
구 분 |
합 계 |
서류검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
계 |
270,163 (100%) |
179,982 (67%) |
27,972 (10%) |
62,209 (23%) |
구 분 |
합 계 |
서류검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
계 |
270,163 (100%) |
179,982 (67%) |
27,972 (10%) |
62,209 (23%)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새우깡 이물검출 관련 농심청도공장 조사 결과 (0) | 2008.04.11 |
---|---|
제목 1/4분기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및 위생 안전관리 방안 (0) | 2008.04.08 |
제목 “식재료 안전!” “HACCP으로 책임진다” (0) | 2008.04.06 |
네팔(히말라야)산 석청 섭취하지 마세요 (0) | 2008.04.06 |
제목 질식 위험 컵모양 젤리 제품에 대한 추가 회수 등 조치 (0) | 2008.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