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식품의 회수에서 검증까지 철저한 관리 나서 | ||
담당부서 | 식품관리과 | 등록일 | 2008.04.17 |
팀장 | 강 봉 한 | 전화번호 | 380-1633 |
사무관/연구관 | 이 재 린 |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식품의 이물혼입 등 식품사고와 관련하여 위해식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을 개발하여 시행(‘08. 4. 17)한다고 밝혔다. □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의 주요 내용을 보면, ○ 회수등급제를 도입하여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관리하고, ○ 회수기간도 회수명령에서 회수완료 검증까지 10일에서 17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회수명령과 동시에 회수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국 식품취급 영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여 회수사실을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또한, 회수영업자가 회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회수 모니터링」 및 「회수 효율성 점검」 절차를 의무화 하였으며, ○ 회수개시부터 회수완료 보고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회수가 이루어 졌는지 검증하는 「회수검증」절차도 마련하였음. ○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신설하여 회수영업자가 회수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공정 개선 및 시설보완 등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면 행정기관이 확인한 후 회수를 종료 하도록 하였음. □ 금번 회수지침은 선진국의 회수제도를 참조하여 마련하였으며, 이번 회수지침이 시행되면 ○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선진 회수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 회수기간도 종전 약 30일에서 10~17일로 크게 단축되는 한편, ○ 미국 회수율(약 36%)의 삼분의 일(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회수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행정기관, 식품영업자, 관련단체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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