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영 성공하려면… |
전문가 기고-RAPID 의사결정 체계 먼저 갖춰라 |
오늘날 기업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있다. 애당초 경쟁이란 경쟁사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역학이다. 경쟁사가 경쟁 구도의 상당부분을 결정짓는다 해도, 기업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이는 골프와 유사하다. 누구와 함께 골프를 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다. 이런 의미에서 골프를 1인 경기라고 하기도 한다. 스피드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간 단축은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골프와 유사하다. 경쟁사보다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더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간과의 싸움은 스피드경영의 근간을 이룬다. 스피드경영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일련의 객관적이며 계량화 가능한 지표를 제시한다. 한 시간 내에 몇 대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가? 공장을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는가? 상품을 개발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데에는 몇 일이나 소요되는가? 경영진의 논의를 모두 시간의 관점에 맞추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업을 측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과제는 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이다. 이것이 스피드경영의 핵심이라 하겠다.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A라는 회사는 단 몇 일 만에 결정을 내리는 반면, B사는 수개월씩 걸린다고 하자. A사의 경우 의사결정을 빨리 내렸기 때문에 B사가 동일한 의사결정을 내렸을 즈음에는 이미 공장 건설을 완료해 제품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B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생긴 것이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간단하게 비교한 위의 사례는 비단 상품개발뿐 아니라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경영원칙 무시한 스피드 ‘NO’ 스피드경영의 주요 성공 요인 및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성공적인 스피드경영을 위해서는 취약점 보완에 노력해야 한다. 회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는 결국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부서에 의해 결정된다. 사슬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전체 사슬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결정하듯. 결국 특정 부서가 아닌, 조직 전체의 스피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개발(R&D) 역량과 상품개발센터가 있다 할지라도, 생산 프로세스가 취약하다면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없다. 둘째, 신속함을 추구한다고 사전에 합의한 프로세스와 경영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돌다리를 두들기지 않고 그냥 건너는 것이 스피드경영이 아니라 돌다리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두들기는 것이 스피드경영이다. 셋째,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199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신차 개발에는 최소 4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보편적인 믿음이었다. 하지만 도요타는 3년 만에 신차를 성공적으로 개발,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 오늘날 자동차 개발 사이클은 더 단축됐다. 변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사이클 타임 단축을 위해서는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최고 경영진이 사업 운영 지연과 중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스피드를 자랑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매우 명확한 RAPID(검토·Review, 승인·Approve, 실행·Perform, 의견제시·Input, 결정·Decide)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명확한 책임 및 역할을 정의해 경영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한국 기업의 대다수는 RAPID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도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 한 사람(기업 오너)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거나, 또는 의사결정 책임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리스크를 무릅쓰고 의사결정을 하려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어쩌면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성공적인 스피드경영 제1 요인일 수도 있다. [이성용 베인앤컴퍼니코리아 대표] [특별취재팀 = 김소연(팀장) / 정광재 기자 / 김경민 기자 / 김충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50호(08.04.09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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