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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해태제과 주식은 어떻게 될까?

곡산 2008. 2. 18. 21:01
舊해태제과 주식은 어떻게 될까?
상장하는 회사는 2001년 설립한 해태제과식품(주)
 송인웅 대기자 (발행일: 2008/02/17 14:28:31)

해태제과식품홈페이지에서는 해태제과 명함 사용을 권하고 있다. ⓒ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
2008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대표 윤영달, 신정훈)는 2001년 설립된 舊해태제과(주)로부터 제과사업부분을 양수도 받은 해태제과제조(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태제과제조(주)는 해태제과식품(주)의 전 회사로 해태제과(주)의 제과사업부분을 양수도 받고자 UBS캐피탈이 2001년 설립한 회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태제과식품(주)가 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요건 중 선행절차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등록을 공시함으로서 알려졌다. ‘공시’내용을 보니 舊해태제과와는 무관한 신규상장이다. 또 주식수는 보통주 1,157,490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567,000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 370,400주해서 총 2,094,890주다.

또한 해태제과식품(주)는 모회사로 (주)크라운제과를, (주)크라운제과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 370,400주 포함 총 1,160,900(55.4%)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는 법인포함 28인으로 돼 있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것은 해태제과식품(주)의 관계회사로 훼미리식품(주)가 있는데 훼미리식품(주)는 해태제과식품(주)로 매각되기 전까지 舊해태제과그룹 박건배 회장 소유였다는 점으로 회사정리계획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회사다.

등록한 날인 14일에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동일자로 회사의 연혁이 정정공시 됐다는 것. 해태제과식품에서는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주)인양 1945년도부터의 연혁을 사용 등록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해태제과식품(주)와 해태제과(주)는 별개회사니 정정하라”고 해서 ‘정정공시 됐다’는 후문이다.

정정 공시된 회사연혁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바로 해태제과식품(주)의 전회사인 “해태식품제조㈜는 舊해태제과(주)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해태’라는 브랜드를 포함한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으며, 舊해태제과는 하이콘테크(주)로 사명을 변경하여 상장폐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舊해태제과상호와 연혁이 하이콘테크(주)에 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해태제과식품(주)가 지금까지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인양 행세하며 홈페이지, 명함, 봉투 등 인쇄물은 물론 대외적인 홍보 등에 사용한 것이 잘못된 행위였음을 대내외에 공포한 것과 같아 舊해태제과주주들로부터 ‘상호 등 사용료청구訴’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 해태제과식품(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되면 舊해태제과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로부터 ‘상장금지가처분訴’가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해태’라는 브랜드를 포함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인수하고 자본 등 정부수입증지가 부착된 유가증권인 주식실물을 회수하지 않은 선례가 없어 이와 같은 회사정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식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어쨌거나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해태제과식품(주)가 기업등록됐고 이미 주관사가 정해져 있는 만큼 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 한곳과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영탁)유가증권시장본부 측과 예비접촉을 가져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 때를 전후해 舊해태제과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및 위원장 면담 신청, ‘상장금지가처분訴’제기와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라운컨소시엄 구성 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를 확약했고, 크라운제과 역시 2008년 상장하여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서 한판승부가 어떤 결말을 낼지도 관심이다. (송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