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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곡산 2007. 12. 14. 16:51
작성일 2007-12-14 (금) 10:49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검역원,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앞으로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제조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제 대상이던 홑포장된 개별 포장 아이스크림도 제조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 크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7포인트 이상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표시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축산식품 선택 편의를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 주요 사항은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대상에 새우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에서 기인한 식품첨가물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상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는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축산물별로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해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법을 정비해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일 때에는 ‘0.5g 미만’, 0.2g 미만일 때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 트랜스지방 조건으로 축산식품 100g 당 트랜스지방 0.5g 미만도 설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며,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 확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설 변경이 불가피한 콘류 등 일부 제품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news.co.kr